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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요즘시세로 계약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과 전세가의 동반하락으로 전에 없던 풍경들이 보입니다.기존 세입자는 시세에 맞게 인하를 요구하면서 불가시 계약 종료로 배수진을 하기도 합니다시장을 거스르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적정선이 된다면 좋겠지만문제는 임대인이 일부 반환 여력이 없는 경우,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소위 <역월세>를 임대인이 제안하여 보증금 이자 정도를 임대인이 매월 부담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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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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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매매시 면적을 어떻게 산정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면적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토지대장에 정해져 있습니다이 면적을 기재하여 거래합니다이 면적은 임야의 표면 형상이 아니고 수평면 상태로 투영한 면적입니다따라서 경사지라면 장부상 면적보다 크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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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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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LH 전세 자격으로 이사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이사할 집은 현 계약만기전 2개월전부터 알아 보시고이사할 집이 결정되면 이사 날과 동일한 날로 반환일자를 기재하여 현 임대인에게 반환확인서 받고,선순위 임차보증금 내역은 이사할 집의 선순위 보증금사항으로 중개사무소에서 확인 작성하여 드립니다기타 개인서류, 주택 등기 등 지정 서류와 함께 LH (권리분석)신청시 첨부 하시면 됩니다좋은집 찾아 이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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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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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계약 할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으로 임대차한 경우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임차인은 2년의 계약 종료후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갖습니다임대인은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본인의 실거주가 흔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며 그외 법정 사유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세요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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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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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있는 곳에 월세를 포함시켜서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임대차에 실질적으로 관리자가 있고 임대인의 월세와는 별도의 계정으로 유지된다면 어려울 수도 있으나별도의 관리인이나 외부 관리자가 없고 개인 임대인이라면 해당 월세에 대한 관리비는 실질적으로 월세로 보입니다관리비를 포함하여 월세를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임대인만 동의한다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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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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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내놓을때 부동산 선택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숫자보다 내 매물에 신경 쓸 업체와 적극적 마케팅을 할 업체에 내놓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의 위치, 해당사무소의 주력 취급상품, 마케팅 방법 등을 고려하여 한두개 많으면 세개 정도 업체에 내 놓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대부분 업체에서 매물 정보를 공유합니다지나치게 거래 업소가 많을 경우 집보기 등 보안과 프라이버시 유지에 단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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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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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끼고 실거주목적으로 매매 질문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의 갱신청구 거절은 정당합니다따라서 만기 2개월전인 3월30일 이전에 임대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종료를 통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이미 임차인이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이사 시기 까지 충분히 시간이 남았으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듯합니다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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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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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분들은 보통 몇개의 거래정보망을 이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 주요 취급상품 직원수 경영방침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우선 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기본 정보망이 있습니다그외에 사설망을 안쓰는 분도 있지만 대개는 한개 정도로 지역에 사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설망을 사용합니다조금 더 많이 사용한다면 광고 전용으로 추가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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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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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 계세요?월세 갱신계약서를 안쓰고 1년 만기된 달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상 내용으로 볼 때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계약종료를 통지하고 중간에 이사항 것으로 이해됩니다.계약종료를 통지하였던 시점 (문자 등으로 근거유지) 으로부터 3개월은 월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이후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으로 종료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이미 이사하였다면 월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보증금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이상을 참조하셔서 정당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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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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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전세 거주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은 주택의 법적 상태에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임대차할 경우 적용되고 있습니다갱신청구권 요구시 주임법에 불법 건축물임을 사유로 갱신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다만 법정 갱신거절 사유중 주임법 6조의3 1항 7목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 지는 경우라는 규정이 있습니다.만일 해당 주택의 불법사항으로 합법적인 절차 이행을 위해 철거되는 경우라면 갱신청구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이상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효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반 건축물인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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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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