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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야 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이럴 때 부동산 복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게약서에 임대인 임차인으로 기재되는 계약 당사자가 지불하는 것 입니다.특별한 사정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 요청하여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번거로움과 함께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위해 예상하지 않던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면 중도해지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중개수수료 등을 대신 지불하는 제안을 하고 협의하는 것일 뿐 입니다.이 경우 새로운 임대보증금 등 임대 조건, 기존 계약의 남은 기간, 임대인의 성향 등에 따라 협의 내용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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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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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후에 환정일자를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확정일자 받았던 계약서에 조정되는 보증금 관련 내용을 가필하거나새로운 계약서 작성시 기존 계약의 재계약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기존 계약서를 별첨 유지한다면확정일자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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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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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계약? 계약갱신청구권? 어떻게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2개월전에 임차인인 질문자가 계약 갱신을 청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임대인은 현 상황에서 매도를 이유로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본인의 매매 여건상 임차인 없이 매매가 유리하다면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합의하여야 할 것입니다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 청구의 법정 거절 사유를 참조하세요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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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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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의 전세계약도 묵시적갱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으로 볼 때 임차인이 법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법인인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다는 법조인 칼럼을 참조하세요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21809421637826즉 법인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은 계약 만기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이 통지는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전달되어야 합니다이 기간을 경과하면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보호법상 일방의 권한이라기 보다 쌍방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유효기간을 경과한 상태로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과 다르며 이로 인해 연장되는 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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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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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2주택자 취득세 주택수에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 1억이하의 주택(오피스텔포함) 보유중 추가주택 매수시 (취득세 중과적용)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그리고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는 현재 폐지되었습니다아래 기사를 참조하세요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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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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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 데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거래 주택 5억원의 중개수수료는 200만원(부가세 별도) 입니다이것은 상한요율로 협의에 따라 조정도 가능합니다요즘 같은 매수자 우위의 시장에서 어려운 거래라면 크게 조정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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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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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이 5월 4일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5월4일까지는 2개월이 안되는 기간이 남았습니다만일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의 계약변경이나 계약종료요구 등 언급이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상태 입니다묵시적 갱신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사하기를 원하는 날 석달전 까지는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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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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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계약 작성 후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거래신고 방법은 몇가지가 있으나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거래신고 자동 처리가 가능합니다.실무에서는 전입신고전 확정일자시 필히 계약서를 지참하기 때문에 이때 임차인이 임대차 거래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행정복지센터 직원도 사람이니 잊을 수 있으니 " 임대차거래신고도 같이 해주세요" 한마디 더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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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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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같은 질문인 거 알지만 전세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전세보증금은 말 그대로 보증금의 역할만 합니다계약 만기시 전액 돌려 받습니다.처음 계약을 하는 분이라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중개사 분에게 부탁하여 쉽고 꼼꼼히 설명해달라 하셔서 충분히 안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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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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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발급후 계약서 수정으로 인한 재발급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그 날자에 그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공증하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첫 계약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후 연속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져도 보증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새로운 확정일자가 필요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그러나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계약은 하였으나 <보증금>과 <계약기간>이 실제와 다른 계약서로 계약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였다는 점,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의 계약 조건과 서면을 유지하면서 보증금만 변경된다는 계약의 연속성이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논쟁이 될 수 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복일지라도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물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의 확정일자 당시와 등기상의 권리와 선순위 등에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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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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