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물건을 재계약할때 질문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역전세 1억이나서 재계약시 1억을 낮춰서 계약해야하는데 이럴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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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증금 증액시에만 적용하는 개념은 아닙니다.감액 계약인 경우도 당사자 동의로 재계약의 조건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 가능하나, 조건협의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즉,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서 조건을 시세에 맞쳐 낮춰주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전세금 인하가 합의 되지 않으면 사실상 갱신청구권 사용이 무의미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 상황이라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전세시세가 많이 내려간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임대료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인하된 임대료 금액이 크다면 임대인이 인하분을 반환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일정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을 거주하고 추가로 2년을 거주하는것 입니다. 어떤 이유로 불가능한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