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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7.16

역전세난 물건을 재계약할때 질문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역전세 1억이나서 재계약시 1억을 낮춰서 계약해야하는데 이럴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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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증금 증액시에만 적용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감액 계약인 경우도 당사자 동의로 재계약의 조건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 가능하나, 조건협의는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즉,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해서 조건을 시세에 맞쳐 낮춰주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전세금 인하가 합의 되지 않으면 사실상 갱신청구권 사용이 무의미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 상황이라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전세시세가 많이 내려간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임대료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인하된 임대료 금액이 크다면 임대인이 인하분을 반환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일정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을 거주하고 추가로 2년을 거주하는것 입니다. 어떤 이유로 불가능한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가 되서 1억이상 내려서 재계약 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필요없지만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쓸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