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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계약서 새로작성) 후 갱신권 사용 가능 한가요

최초 전세 계약 후 1회 감액 재계약 했습니다.

재계약 시 계약서 새로 작성 했습니다.

(감액관련 부분 포함, 갱신권 사용 관련 부분 미포함)

이번에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는데 갱신권 사용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갱신권사용의 기재가 없더라도 당사자간 사이에서 갱신권사용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다면 갱신권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나누었던 대화를 모두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만기 시점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지난번 재계약 당시 보증금을 감액하면서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갱신요구권 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다면, 이는 법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재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나 이 권리를 쓰겠다"라고 명확히 의사를 표시해야만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계약을 연장했다거나 계약서를 새로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감액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조건을 협의하여 맺은 새로운 계약의 성격이 강하므로, 당시 권리 행사 여부를 특약으로 남기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갱신요구권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밝히실 때는 문자나 녹음 등을 통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고,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이를 기재해 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재계약의 성질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연장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처럼 그 이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그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