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감액하여 연장 재계약을 하시는 경우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보증금의 변동이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동의할 때만 가능합니다. 감액하여 연장 재계약을 하실 때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특약사항에 감액된 금액과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감액 재계약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기존의 확정일자로 보증금 전체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