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할때 질문드립니다??
보증금 금액이 변동이 없을때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 하는게 나은가요?
전화나 문자등으로 연장한다는 기록남기는게 나은가요?
계약서 새로 작성하면 금액변동없지만 묵시적 갱신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안해도 서로 문자라도 통보를 했으면 묵시적 계약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날자라도 고치고 날인을 하셔도 됩니다
묵시적 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아무런 통보가 없을때 되는데 묵시적 계약은 임대인께 불리하니 꼭 근거라도 남기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금액이 변동이 없을때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갱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니면 묵시적 갱신 하는게 나은가요?
전화나 문자등으로 연장한다는 기록남기는게 나은가요?
계약서 새로 작성하면 금액변동없지만 묵시적 갱신이 안되는 건가요?
==> 임차인이 보증금 대출연장 등을 위해서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 또는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두 당사자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법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될경우 자동으로 갱신 성립되는 것이기에 보증금 변동없이 재계약이 합의된 경우라도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통 조건 변경이 없는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다른 신고사항이 없기 떄문에 작성을 할 이유가 없는게 일반적이나, 임차인의 전세대출연장이나 임대인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필요로 인해 계약서 작성을 해야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각자상황에 따라 임차인과 협의하여 별도 작성필요성이 없는 경우 작성없이 두 당사자간 합의사항을 문자등으로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연장에 대해 협의(전화나 문자등으로)가 있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
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는 굳이 다시 쓰지 않으셔도 되나 임대인이시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유무에 대해 확실히 해두시는게 좋고 가급적이면 보증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으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첫 2년을 마치고 다시 계약을 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재계약 후에 새로운 재계약을 하게 될때 1년 5% 상한을 넘어서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재계약 한후 묵시적갱신완료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면 2년 더 총 6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갱신 계약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묵시적 갱신이 확정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한 것으로 되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문자 등으로 갱신 계약을 하자고 통지를 해서 새로 변경된 날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 연장 계약이 될 수 있으며, 이때는 계약기간을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액변동이 없다면 묵시적 계약관계 이므로 계약서를 다시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연장한다는 문자나 전화 통보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묵시적으로 모든 계약조건이 아무말 없이 동의 하여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새로이 계약서를 쓰게 되면 불필요한 중개수수료 만 낭비하게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경우 임대차계약종료 6~2개월사이에 임차인과 연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않은경우 묵시적갱신이 되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좀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당연히 새로운 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새로운 계약서의 계약만기일에 따라 계약 조건이 유지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3개월 전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만기일까지는 임차인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