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하는 경우 변동 사항이 없으면 재계약서 안 써도 되나요?
전세 연장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계속 동일한 조건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따로 재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계약서 새로 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집주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해준다고 할 경우, 재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1).
묵시적 갱신의 경우: 법적으로는 별도의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양측이 기존 조건에 동의한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시적 갱신의 경우: 양측이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의 장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양측의 의사를 명확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유리합니다.
변경 사항 기록: 만약 계약 조건에 변경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변경 사항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할 경우, 법적으로는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그러나,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내용이 이전 계약내용과 동일하다면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시는 경우라면 굳이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으셔도 법적으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당사자간 계약을 연장했다는 증거(문자, 통화 등)만 남겨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