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2. 10. 24. 18:33

현재 전세계약이 11.25부 종료되어

임대인의 대리인과 연락하여

계약연장을 얘기했고, 당초금액으로 변동없이 갱신진행해도된다고하여 전세대출연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때 별도의 전세계약연장서를 작성 하지않아도되는지?

기존 전세계약서에는 ‘22,11,25일부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계약서와 상관없이 거주하면 되는지,

이럴경우 추후 퇴거시에 문제되는건 없는 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최초 계약시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갱신재계약시 전임대차와 동일한 기간과 효력으로 계약이 유지됩니다.

차임의 증가가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으며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니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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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굳이 다시 쓰지는 않아도 되고, 문자메시지등으로 협의한 내용을 한번 확인하는 정도로 가지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협의 내용은 기간, 금액,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 정도면 됩니다.

    대출 연장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기본서류 가지고 한번 방문하셔서 연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면 임대인에게 연장 계약서 한장 쓰자고 하시면 되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2. 10. 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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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과 같은 조건이라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듯 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된 내용을 녹취하고나 문자등을 보관하시면 더 좋을듯 합니다.


      2022. 10. 25.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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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출은행별로 지침이 상이한 만큼 은행에 문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통상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대출은행에 제출해야 함이 일반적입니다.

        2022. 10. 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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