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서 갱신청구권 궁금한점 있습니다
전세가 만기가되었는디 전세계약서를 집주인이 다시 쓰자고 하더라구요. 조건은 예전 그대로이고 기간만 변경해서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 기간만 변경한 재계약서를 쓰면 무조건 갱신청구권 쓴것처럼 된다라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재계약서에 따로 갱신청구권 사용했다는말 명시를 안해도 재계약서 즉, 새로운 계약서 쓰는거 자체만으로 갱신청구권이 자동사용되어 2년동안 묶이고 갱신청구권은 자동소모된다던데 사실인지 궁금핮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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