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2년만기후 계약조건이 동일 재계약할때
전세 2년만기후 재계약조건이 동일할경우 계약서 재작성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집주인이 값자기 말바꿔서 세무소에서 재계약 서류가 필요하다고
다시 작성하자는데 별문제 없겠죠?
그리고 집주인이 재계약서에다 재계약이라고 쓰면 구지 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된다는데 이거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지내다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묵시적갱신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묵시적갱신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다면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증금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는데, 계약서상 이전 계약의 연장인 갱신 계약 또는 재계약 이라는 문구를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전 계약과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추후 보증금 반환이나 법적 보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확정일자는 종전 계약서에 이미 받아두었다면 기존 순위가 유지되므로 필수가 아니라는 집주인 말은 맞으나 증액등이 없다면 기존계약서에 재계약 내용을 적고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아둬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무소나 주민센터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거나 기존 계약서에 날짜를 명시하는 것이 행정 처리상 깔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서를 작성을 한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하는 것이 더 투명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에 대한 갱신 계약이라는 표기가 있을 경우 기존 계약의 연속선상에 있을 수 있고 보증금 증액이 없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처음 임대차계약 시 이미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해당 보증금은 첫 계약 당시 기준 우선변제권이 남아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서 작성은 두 당사자간 합의를 서면으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조건변경이 없는 재계약이라도 필요에 따라 작성을 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임차인의 전세대출연장등 별도 필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서 작성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별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확정일자의 경우는 보증금 변동이 없기 떄문에 재부여가 필요하지 않으며, 전월세신고 역시 조건변경이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세무 관련 서류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기존 임대차를 연장하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이라는 취지를 적은 사안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다만 새 계약처럼 작성하지 마시고, 기존 계약의 갱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특약에 이런 취지를 넣으세요
본 계약은 20○○년 ○월 ○일 체결한 기존 임대차계약의 갱신(재계약)이며, 보증금은 종전과 동일하다
그리고 가능하면 기존 계약의 보증금, 계약기간, 주소, 임대인·임차인 등을 그대로 확인하고, 새롭게 불리한 특약이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꼭 보세요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해도 예전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세무서 제출 등을 위해 동일 조건의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자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재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정말 기존 조건과 완전히 같은지 와 새 계약서가 기존 계약을 대체하는 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