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을 낮추려고 했는데 늦게 연락해서 묵시적갱신으로 조정이 안된다고하는데 갱신이후에 계약해지할수 있나요? 참고로 세입자는 법인입니다.
계약종료일이 10월중순인데 임차보증금이 계약당시보다 1억이상 시세가 낮아져 금액을 낮춰 재계약하려했는데 연락이 늦었다고(2개월 전이면 가능)묵시적갱신에 해당된다고 보증금조정이 어렵다고하네요. 이럴경우 묵시적갱신을 인정하고 갱신이후에 계약해지통보하고 3개월내에 해지가능할까요? 참고로 세입자는 일반회사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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