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에 보증금 증액 요구 기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며 최근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제게 보증금 증액 요청을 하였으나
제 시점에선 현재 집 상태 등 전반적인 걸 고려했을때 증액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증액 거부 의사 표명을 한 상태입니다.
계약종료는 24.12.15 인데 2개월전인 상태에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고지했고,
10.15이 지나게 되면 임대인에 보증금증액 요청도 불발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0.15지나서도 제게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수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