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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까마귀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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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 보증금 증액 요구 기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며 최근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제게 보증금 증액 요청을 하였으나

제 시점에선 현재 집 상태 등 전반적인 걸 고려했을때 증액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증액 거부 의사 표명을 한 상태입니다.

계약종료는 24.12.15 인데 2개월전인 상태에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고지했고,

10.15이 지나게 되면 임대인에 보증금증액 요청도 불발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0.15지나서도 제게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수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1년에 5% 범위까지 보증금이나 월세의 증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증액요구가 부당하다면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계약 갱신 청구권의 행사와 별개로 최근 1년 내에 보증금을 증액한 게 아니라면 그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