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에 보증금 증액 요구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 이며 계약만료 일자가
다가와 2달전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하였고 임대인측에서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
였으나 제 시점에선 집 위치,상태 등 전반적인 점을 고려하여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1.계약갱신이 진행되었어도 지속적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증액을 요구할수있는지?
2.보증금증액 요구를 할수있는 정해진 기간은 없는지? (계약만기 2달전 까지만 가능한다던지)
3.임대인 측에서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송제기 할 경우
에는 무조건 임차인이 증액을 해줄수밖에 없는건지?
(소송제기에 경우 임차인이 반론을 할수있는지)
바쁘시겠지만 위 항목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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