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즉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한편 임대인은 증액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서로 각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는 아닙니다.
보증금 증액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임대인이 행사하면 바로 그 요구한 만큼 보증금과 월세가 증가되는 효과가 생기며, 다만 임차인이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보증금 즈액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