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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이세상
전세계약 만료 3개월 전에 갱신청구를 했습니다. 당시에 '알겠다 잘사세요' 라고 답변 왔고 보증금 인상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 전 2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네요.
만료 2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의 계약 변경 요구권은 사라지는 걸로 압니다 맞나요?
이 경우 제가 인상을 계속 거절하면 임대인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이 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연 5%의 범위에서 시세 등 변동에 따라 보증금액 등의 증액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주변 시세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5% 인상이라면 받아들이실 수 있는지를 판단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5% 인상도 과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결국엔 소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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