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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하는마이콜
안녕하세요
임차인분 계약기간이 올해 4월초까지입니다.
1월초에 재계약 연장 유무 물었을때 연장한다해서
세입자를 구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어제 임차인분 개인사정으로 재계약 못하는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럴경우 보증금을 바로 반환해야 하는지와
새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할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지금 저도 개인사정상 바로 보증금을 돌려드릴수 없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종료를 2개월도 남겨두지 않으신 상황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이야기했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은 연장이 된 상태로 봐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은 해지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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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이미 연장에 대해서 합의를 한 후에 일방이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그 변경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셔서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