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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23.07.20

전세 잔금일전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을 했고 잔금일이

7월말인데요

잔금일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으면

미리 전입신고가 가능한건가요?

동사무소에서 잔금일전이라

안된다고 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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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해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합니다
    따라서 거주지 이동이 있었을 때 신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지만 주민의 편리를 위하여 계약서를 지참하였을 때 일주일 전에도 전입신고를 접수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지자체별로 업무지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사할 곳의 행정복지센터에 유선으로 문의하면 간단히 확인 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라면 전입신고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는 취학등의 이유로 전입신고가 필요하거나, 하루정도 주말등의 이유로 빠르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허용되기 떄문에 질문의 경우라면 가능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거부당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동의 받으면 가능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잔금일 전이라고 거절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전에는 대부분 집주인들이 동의를 안해주려. 할겁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세입자가 있는 상태라면 안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 효력이 있고요.

    전입신고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세입자가 거주중이면 전입신고는 불가이고요. 잔금일전 전입신고를 동의하는 임대인은 소수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잔금일전에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도 받으셔야 대항력이 취득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