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전입신고 잔금을 일찍주고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현재 세입자가 일찍나가야되는 상황이라 계약보다 이틀전 잔금을치루고 전입신고를 하려고합니다.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저당못잡게하는 내용은 들어가있구요
전입신고시 계약서를 첨부하고 잔금일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잔금입금내역서도 같이 첨부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현재 세입자가 일찍나가야되는 상황이라 계약보다 이틀전 잔금을치루고 전입신고를 하려고합니다.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저당못잡게하는 내용은 들어가있구요
전입신고시 계약서를 첨부하고 잔금일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잔금입금내역서도 같이 첨부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 잔금일자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서 또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자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대인과 협의가 이루어지면 계약기간보다 먼저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속이므로 이를 변경 (계약일 보다 먼저 전입신고)하는 것도 반드시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전출이 되었다면 잔금을 납부를 하고 임대인에게 말을 해서 전입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일 전이라도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별도세대가 없어야 하는데 질문처럼 이전세입자 퇴거하고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라면 현시점에서도 전입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보다 일찍 전입 신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 세입자가 전출이 되어 있다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계약서 날자를 수정하고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잔금날자를 서로 수정하고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잔금 후 이주시 하게 되는데요. 질문자님 말씀처럼 잔금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없이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