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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나가는데 세입자가 전세금을 낮춰서 제계약하고자 연락이...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증액이나 감액 혹은 동일한 조건 등 관계없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훗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시 "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 임을 기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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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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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전세금 얼마까지 보호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보호하지 않습니다자신이 알아서 지켜야 하는 것 입니다1) 문제가 없는 집을 선택하고 ( 대출, 선순위 보증금이 주택시세 대비 없거나 적은 집)2) 전입과 확정일자를 통해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3)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하는 등 방법입니다1),2) 는 중개사무소에서 브리핑 받고 3)은 HUG 등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알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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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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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반복되었고 작년에 재계약시,5% 범위내에서 인상하였고 임차인의 요청으로 승락한 것으로 볼 때 임차인의 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으로 보입니다.(계약서 작성시 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셨으면 분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갱신청구권은 계약중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임차인의 향후 4년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단 1년의 기간으로 협의하였으나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이 계속 계약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내년까지 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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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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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보통 몇년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사업은 공식적인 구역지정 이전의 길고 긴 민간추진과정의 기간을 포함할 수 있지만 구역지정 이후 준공까지 기간은 대체로 10년이내 입니다.사업지의 규모, 조합원 지지율, 조합장 등 임원진의 리더쉽 등이 소요 기간을 좌우합니다.평수가 확정되었다면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친 상태로 관리처분 승인 전후 단계로 보입니다.사업 스케쥴과 현안은 해당 조합이 가장 정확히 알고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있으니 확실한 것은 조합으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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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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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를 상한요율보다 높게 달라는 부동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지자체에서 정한 (현행 전국동일) 상한요율 범위에서 청구합니다.또 중개과정에서 특별히 발생한 실비가 있을 경우♣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제 증면 발급. 열람 수수료 ♣교통비, 숙박료 등 여비♠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보증에 소용되는 비용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 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등 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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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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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전 나간다는 세입자, 집주인이 세입자 구해서 해결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 청구에 의한 재계약중이 아닌 첫 계약 기간중이라면 중도해지 요청시 임차인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실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보증금을 순환하고 예상치 않게 발생하는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정도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해 협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그런데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기존 임차인도 아니고 임대인도 아니고 중개업소에서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누가 방을 내놓더라도 새 임차인을 구하면 해결되는 것이니 소통하셔서 원만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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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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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가 많이 나가서 손해인데 계속 주택을 보유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렇게 되리라고 알고 한 것은 아니듯 앞으로도 투명하게 예측은 못 합니다다만 현실 상황에 대응은 잘해야 하겠죠.이자를 내고도 기본적인 생활과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저축이 가능하다면 더 버텨볼 수도 있겠지만기본 생활이 망가지거나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체력을 다해서 소득활동을 해야 유지될 정도라고 한다면깨끗히 매도하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위 조언에 대한 측정 기준은 본인이 잘 알고 계실 듯 하고요.매도 시기는 일시적 반등을 할 때 입니다원만한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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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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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전세를 두고 다른전세계약을 해야하게 됐는데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계약이 그렇게 되면 이중계약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그거에 따른 문제가 어떤게 있을까요?2. 등기 이전을 하게되면 그 전 집과의 계약은 자동으로 사라지고 혹시 전세금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나요?전세계약을 여러개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만일 대출만으로 새 주택에 보증금이 마련된다면 금전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기존 주택에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새 주택에도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계속 점유한 상태로 가족일부의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등기 이전이 아니고 전출을 의미한 질문으로 추측합니다전출을 하면 계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기존 주택을 계속 점유한 상태로 가족 일부의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새 주택에는 계약자만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한달 이상 기존주택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만일 대출만으로 새 주택에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 한다면 새 주택에 게약을 보류하고 임대인과 소통한 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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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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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더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근거로 세가지만 들자면정부의 정책은 부양책이 아닌 연착륙 정책입니다즉 더 천천히 내려가게 하겠다는 정책입니다또 글로벌 경제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코로나 휴유증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전쟁과 재난, 신냉전 등으로 물가는 오르고 실질 임금은 줄어 듭니다 반면 금리는 내리지 않는데요.유동자금 부족으로 매수여력이 적어지고 급매물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 정책 중단으로 향후 공시가격이 체감상 하락합니다공시가격의 하락은 전세보증보험에 영향을 미치고 전세가 하락은 매매가 하락을 불러 옵니다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풀어놓은 세제 정책으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몰릴 경우 주택 부동산 가격은 추가 하락이 커질 수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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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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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는 지역 상관없이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따라서 시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현행 전국이 동일하게 운용됩니다.매매수수료, 전월세 수수료 그리고 주택과 오피스텔 그외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요율은 다르며모든 중개사 사무소는 의무적으로 중개 보수 요율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직접 계산을 원하시면 아래 사이트에서 금액과 부동산 유형을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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