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이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네요
인근 부동산소장님 말로는 계약기간을 채우고 갱신이라 복비는 주인이 낸다고하는데
계약서만 다시 안쓴거지 새로운 계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조금은 애매하네요
전문가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이 오로지 임차인을 위한법이다보니 애매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차갱신이후 나가겠다고 말하고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내줘야하고 수수료역시 임대인이 내야합니다
법이 참그렇습니다
방을 빨리 빼는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이후 상호간에 연장여부 협의없이 자동연장되어 묵시적갱신 즉 자동연장으로 된 경우 세입자 퇴실시 중개수수료의 지급주체가 누군가 하는 문의신것 같습니다.
인근 부동산소장님 말씀대로 무조건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것은 아니고 세입자가 묵시적갱신 이후 퇴실 한다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나간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퇴실한다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퇴실시 만기전 퇴실로 보고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것 입니다.
(다민, 전 계약서 특약에 만기전 퇴실시 중개수수료 지급 주체 기재내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했다면 계약갱신이 된 것입니다. 아니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에 대하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중 또는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의사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 되는 것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부터 의사통보를 받고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적법한 계약종료이기때문에 임차인은 새 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세입자는 퇴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보증금 받아서 이주 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고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과 갱신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신가 봅니다.
갱신의 경우 기존계약 그대로 이행하여 기간이 늘어난것이고 재계약의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의미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이전계약 그대로 기간이 늘어난경우 갱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갱신을 이미 한 상태라면 사실상 연장된 이후 중도해지로 볼수 있기 때문에 중개보수 부담은 임차인하는게 맞을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권을 사용하였다면 3개월후 계약이 해지되고 중개보수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계약 만료전 재계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조건등에 대한 확실한 협의) 이후 말을 바꿨다면 이도 계약 후 중도해지로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해지를 하는경우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할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묵시적갱신이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게약조건의 변경없는 묵시적 연장 상태로 보입니다.
계약중 임차인 사정으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임대인이 부담할 중개수수료를 대납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을 뿐 계약 종료시는 기존 임차인은 새로 들어 오는 계약의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로 묵시적 연장상태로 보이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3개월이라는 준비기간을 임대인에게 보장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