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재계약 기간중 세입자가 해지를 요구하면 복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초 2년 계약 이후 2년 갱신(계약서 당사자끼리 재작성)하여 살던중 세입자의 직장 이전으로 인해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른건 문제가 안되었는데 복비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 세입자가 본인은 복비 관련 내용을 들은게 없다고 하여, 복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겁니다.
저는 세입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 한적은 없고, 중개사에게 전 세입자와 오늘 들어온 세입자 간에 복비를 받는 부분을 확인 하였고, 중개사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중개사가 오늘 연락이 와서 전 세입자가 복비를 내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하냐고 오히려 저에게 물어봅니다.
저로써는 중개사에게 이야기를 분명히 하였고, 통념상 나가는 세입자가 내는것이 맞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전 세입자가 복비를 내게 만들수 있나요?
참고로 오늘 보증금을 다 돌려주어 보증금에서 까는 방법은 안됩니다 ㅠㅠ
계약서 상에는
"기타 사항은 민법 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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