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두계약으로 계약연장 후 중도퇴실 복비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2년 거주하고
집 주인 분계서 보증금 안 올릴테니 계속 살라고 말씀 하셔서
알겠다고 계속 살겠다고 구두로 말을 하고 9개월째 거주중 입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집 주인분계 2~3개월 뒤에 나가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니
집 주인 분계서 중도 퇴실의 경우 임차인이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내야 한다 라고 하시는데
이러한 경우도 갱신계약이 되는건가요?
부동산에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복비가 안 나갔을텐데 임차인이 복비를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고 이는 기존 계약과 동일조건의 계약이므로
기존 계약서상에 중도해지 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합의에 의한 갱신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어려워 임대인의 동의조건을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