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묵시적동의 복비가 궁금합니다!
월세2년지난후 그냥 구두계약으로 2년간연장했습니다. 세입자가 그만이사간다고 해서 알겠다고하고 새로운 세입자구하려고하는데 바로구해서
기존의 세입자가 이사가면바로 다음날 이사온다고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저서 3개월간의 세를 지급받지않는다는것은 알지만
복세도 안내는거라고하는데
묵시적 구두계약시 정말 복비는 안내나요?
제가집주인인데 전에는 복비드릴께요했다가 지금은 묵시적동의였기때문에 복비 안드리는겁니다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거나 합의에 의한 해지가 이미 된 상황이라면 복비를 별도로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기존 계약서(묵시적 갱신으로 동일 조건일 것이므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그 이후 계약 해지하는 경우 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으로 정해지신 부분은 아니겠으머 당사자간 협의하에 결정되실 부분이십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미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고 따로 복비에 관해서 협의되신 부분은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에서 복비를 요구할 마땅한 법적인 근거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