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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주인이 오지 않고 부동산에서 위임장을 받아 계약을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사가 고객에게 대리권을 위임받아 대리 계약하는 것은 실무상 흔히 있는 일입니다다만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이 명확한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대리권은 위임장의 기재된 내용과 인감날인 그리고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좀 더 확실한 확인을 위해 통화 또는 영상통화로 현장에서 추가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의뢰하신 부동산에서 꼼꼼히 계약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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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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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2달 내 집주인 실거주 요구시 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임대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종료의 거절 요청 자체는 적법합니다다만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매매한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http://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68한편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만기 2개월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한 재계약 거절은 타당하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21227010003414두 뉴스를 꼼꼼히 보시고 하단 뉴스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이사를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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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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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한달전에 집주인한테 통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계약 만기 2개월까지는 통지하여야 합니다이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었습니다.이후로 계약 종료를 통지하여 임대인이 수용하지 않는 다면 통지한 날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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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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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갱신계약서내에 특약문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5% 인상 요구와 11월 이사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임대인 부담은 타당합니다.임차인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11월 이사시 보증금의 완전한 환불입니다계약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 이며 11월에 계약을 종료한다 "라는 문구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고 요청하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원칙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있든 없든 임대인은 보증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원할한 환불을 위해서 3개월이상 남은 시점에 임대인에게 다시 통지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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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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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과 관련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은 임대차계약의 중요 요소로서 임대인은 만기까지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피칠 못할 사유로서 3개월 일찍 계약의 종료를 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우선 임대인과 소통하여 보세요얼마남지 않은 기간이니 임대인이 수용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임차인를 구해 놓고 나가라는 조건으로 합의 될 수도 있을 것 입니다.이 경우는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존임차인이 대신 부담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임차인의 전출입 신고는 대항력을 유지와 관한 것으로 당연히 보증금을 환불 받은 이후에 이사 및 전출하는 것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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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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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M x 13M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3M x 13M 는 면적 299 ㎡ 입니다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 로만 표시합니다.평수로 얘기해야 가늠하기 쉽고 이해가 잘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제곱미터 면적에 0.3025를 곱하면 평이 됩니다소숫점이하 숫자는 너무 길어지는 경우 보통 2자리까지만 표시합니다90.45평이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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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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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중도 계약 해지를 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 구하는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당사자는 기존 임차인이 아니고 임대인입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의뢰하는 것이고 임대인의 마음에 드는 중개사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이 결과로써 빠른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임대인에게 더 많은 부동산에 의뢰하도록 동의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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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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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업종인데 권리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종목에 따른 영업권의 인수비용에 더하여 기존 장착된 시설, 인테리어 등에 대한 비용 그리고 단순히 입지상 장점으로 더해지는 가치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현물가치가 이난 대부분 무형의 가치이며 철저히 시장의 원리로 결정된 뿐 입니다.단지 하나밖에 없는 부동산의 특성상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수요자가 많다면 이유없이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외관은 아무리 좋아보여도 사업성이 없다면 공실로 남게 됩니다만일 보시고자 하는 매물이 현재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주인에게 반납하고 계약을 종료하였고 건물주가 새로 세를 놓는다면 권리금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신 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불확실해 지겠죠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금액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다른 후보지를 찾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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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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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오래전에 산 땅의 경계선이 들쑥 날쑥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바둑판처럼 필지가 직선으로 나뉘어진 곳은 계획 도시 외에는 없습니다대분분 토지는 불규칙하게 경계선이 이어집니다불규칙하지만 자신의 토지 경계에 경계를 표시하는 것을 말릴 수는 없고직선이 되도록 토지를 분필하여 매매하지 않는 한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소유한 토지의 방향과 고저의 장점을 살려 범위내에서 활용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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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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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에 입주시 옵션인 에어컨은 누가 청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시설물의 일부로서 옵션을 제공하고 부가가치를 임대료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책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사용할 수 있는 상태" 라는 척도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계약 단계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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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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