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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6.10

전세를 내보내야 하는 경우 언제얘기하고 돈은 언제까지 준비해야하나요?

곧 전세 만기가 다가오면 사람을 내보내야 할 것 같은데요.

서로 불편함없이 좋게좋게 마무리 하려고 할때 어떤 지침이 있을까요?

언제부터 미리 이야기하는게 좋은지 돈은 언제주고 일부 돈을 미리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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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료3개월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으시다고 임차인에게 말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이 재계약 요구하면 재계약할수도 있으며 인상범위는 5%내외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부분이 협의가 되면 계약금 10%를 먼저주고

    방을 얻었다고 하면 잔금일에 나머지 보증금 드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소 3개월전에 통보하셔야하구요 보증금은 이사나가실때 주시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 임차인이 다른집 구하는데 일부 줄수 있는지 하시는분들도 있는데 그건 선택사항이구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3~4개월전쯤에 미리 언지를 해두시면 세입자도 집을 구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은 퇴거하는 날 주시면 되고, 다음세입자가 구해지면 다음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정도는 현세입자에게 반환해 줍니다.

    의무적인것은 아니나 전세의 경우 계약금만해도 액수가 크니 현세입자도 다음 집을 구할때 돈이 필요할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종료일로 부터 2개월 이전에 계약의 종료를 통지 하여야 합니다.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인이나 직계가족의 사용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새로 주택을 구하여 이사하기로 하였다면 이사할 집 계약을 지원하고 이사 날자를 상기하는 의미에서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하려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로 파손한 경우,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상을 하는 경우, 임대인, 직계존비속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하여 퇴거한다 하면 보증금의 일부(10%)는 반환해 주세요.

    일부반환금외의 남은 보증금은 세입자가 이주하는날 지불해 주시면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에 대한 협의는 만기 6-2개월 전에 하시면됩니다, 임차인이 별도의 합의 의사가 없거나 갱신청구권이 없는경우 이 합의로 만기일에 계약은 만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0

    안녕하세요.

    전세기간 만료기간이 다가오게 될경우 임대인은 보통 만기전 6개월~2개월전에 임차인에게 전세만기 통보로 연장거절의사를

    미리 표시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이 미리 이사를 갈 계획짜고 준비할 시간이 충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만기에 맞춰서 이사가시는 날에 보내면 될것 같고, 일부 금액이라도 보내달라고 하시면 적정선에서 무리없는 금액으로 일부금액을 보내고 나머지는 이사날에 보내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2개월전에 재계약이나 갱신의사가 없다고 전달하시고 세입자분도 다른 집을 구해야 하니 시간은 충분할수록 좋습니다. 세입자분이 다른집을 계약하기위해 계약금이 필요한경우 일부 먼저돌려드리기도 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이사나가게 되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