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만기는 얼마전에 알려야 하나요?

전세를살고 있는데 나가기 몇개월전에 주인에게 알려야 하는지요 또 전세금은 바로내주어야 하나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혀야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해지를 통지한 후 3개월이 경과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보통 후속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후속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가급적 빨리 (계약종료 3개월 전 등)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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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끝내거나 갱신하지 않으려면 만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 반드시 임대인에게 명확한 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서로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금은 원칙적으로 계약 만기일 당일 임대인에게 돌려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거나 임대인 사정에 따라서 일정이 일부 조율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전세 만기 6개월 전, 임차인은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종료일 기준 최소 2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중도 퇴실을 하고자 할 경우 재계약일 경우는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복비의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 하고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일 경우는 3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하게 되면 복비 책임 없이 보증금 받고 바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이사하겠다고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전화만 하지 마시고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방이 나가면 그날자에 맞춰 보증금을 내주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였다면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주택을 인도한 후 퇴거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 종료 의사표시는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문자나 카카오톡 등 통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