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계약전에 나가달라고 부탁을 할때 어떤것을 해줘야하나요?
4년 넘게 살고있는 세입자가 있는데요. 연장 계약서를 써서 계속 살고 있씁니다.
만약에 사정이 생겨서 남은 계약기간 전에 나가달라고 부탁해야하는 일이 있다면
제가 법적으로 세입자들에게 어떤 것들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전에 나가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협의하에는 가능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사비 부동산중개비등은 요구할수도 있으니 상호 협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기간전에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실땐 이사비용 ,부동산수수료, 그외비용을 부담하시고 협의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부분역시 협의 사항이니 잘협의 하시고 안된다할때는 할수없이 기간을 채워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어떤것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계약의 파기이므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일반적으로 이사비용정도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또는 이사비 + 공인중개사 수수료 정도죠.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무엇을 해주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관계상 중도해지시 상대방 동의가 필수이고, 보통 동의를 위해 임대인이 해지통보한 경우 이사비용과 중개보수 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주택가격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이사비용으로는 150~200만원 , 중개보수로는 50~100만원정도 책정하여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이며 해지도 당사자간 합의로서 가능합니다.임차인의 입장에서 이번 계약의 만기시 임대인이 본인 사용을 사유로 계약의 종료를 통지할 때 이사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계약으로 연장된 기간까지는 거주가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계획에 따라 만기 이후는 거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보상이 있다면 조기이사도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상의 규모를 법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일반적으로 보상은 금전적 보상이며 현재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 보상도 달라 질 수 있고
흔히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포장이사 비용 정도를 지원합니다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전 계약해지 시 법에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에 퇴거할 의무가 없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사비용 또는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계약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기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 또는 중개보수 + 청소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무엇을 해줘야 한다는 규정보다는 세입자 와 상의를 해보신후에 이사비용내지 절충해서 지원을 해주심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꼭 해주야 하는 강제된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차인이 거절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원하시는대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이사비(기본)와 위약금등을 지급하시면서 설득하셔야 합니다.
집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 세입자는 지금 이사를 가시면 그래도 금전적으로 꽤 이득이 있다는 수준이 되어야 나가지 않을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해주실거는 만기채워주는겁니다 임차인이 안나가겠다고 하면 못내보냅니다 그래서 보통 복비랑 이사비로 해서 적당히 챙겨주시는게 좋을듯 한데 그것도 임차인이 싫다고 하면 못내보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차인의 계약기간전에 퇴실을 원하는경우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는 기본이고 시세차이에 대한부분까지 반영하여 임차인과 협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