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시 임대인측 법률효과
저는 수도권 아파트를 5억에 전세놓은 집주인입니다. 만기는 11월초인데 세입자가 전세금을 1억 깍은 4억에 재계약하자고 하네요
안그러면 이사한다고 하는데 만일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할시 기존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방법과 임대인의 법률효과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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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주장하시는 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