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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23.05.21

아파트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안주고있어요~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제가 이번에 아파트에서 전세로 4년을 살다가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근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분이 돌려줘야하는건데 짐도 이미 다빼고 보증금도 다 돌려받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질 않습니다 제가 임대인에게 할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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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온라인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라고 검색해서 한번 절차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 또는 소액관련하여 소액소송절차도 있습니다.

    사실 금액이 크지 않겠지만, 괘씸해서라도 , 그리고 한번 해당 절차를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계약 종료일로부타 10년 내 청구가 가능하며,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 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별도의 소송도 준비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먼저 대화를 시도해보고 안 된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합니다. 내용증명 내용에는 장기수선충당금 요구 내용과 장기수선 충당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진행, 부당이득반환 소송으로 장기수선충당금과 이자까지 청구, 소송비용은 임대인부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강력하게 의사표시를 합니다.

    내용증명 후에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또는 법원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장기수선충당금을 언제까지 반환하라는 최고장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하면 다 돌려줍니다.

    만약 그래도 돌려주지 않는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방법도 있습니다. 연이자12%를 적용할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판결문은 10년간 행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