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임대 관련문의입니다.계약은2021년10월이고2년계약입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싶은데 4년이라는 말을들어서요ㅡㅡ
계약서상2년이면 2년이후 내보내면 되는거아닌가요?
법이 세입자가2년 더살겠다고하면 그렇게해야한다는데
집을 너무 지자분하게 써서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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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게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 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중에는 임대인의 실거주가 가장 현실적이고 나머지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외 월세일경우 임차료 2기 이상 연체, 임차인의 거짓으로 임차, 동의없는 전대등 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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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 의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하거나 직계존비속이 거주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는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통지해야 하는데 만기 2개월이 남지 않았네요. 계약갱신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2025년 계약만료일 6개월전에는 세입자에게 계약해지 통지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의 개정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사실상 임대인이 직접거주하거나 특별한사정이 없는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