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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도요283
검붉은도요283

부동산 임대 관련문의입니다.계약은2021년10월이고2년계약입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고싶은데 4년이라는 말을들어서요ㅡㅡ

계약서상2년이면 2년이후 내보내면 되는거아닌가요?

법이 세입자가2년 더살겠다고하면 그렇게해야한다는데

집을 너무 지자분하게 써서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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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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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게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 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중에는 임대인의 실거주가 가장 현실적이고 나머지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외 월세일경우 임차료 2기 이상 연체, 임차인의 거짓으로 임차, 동의없는 전대등 이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 의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하거나 직계존비속이 거주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는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통지해야 하는데 만기 2개월이 남지 않았네요. 계약갱신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2025년 계약만료일 6개월전에는 세입자에게 계약해지 통지 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의 개정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사실상 임대인이 직접거주하거나 특별한사정이 없는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