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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상괭이75
쿨한상괭이7523.08.21

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하나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최초에 했습니다. 얼마 전 1년 임대기간이 끝나서 나가달라고 했는데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실거주목적으로 살아야 하니 나가달라고 고지는 했습니다.), 임대차계약보호법에 따라서 최대 2년까지 있을수 있다고 하며 버티고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저희가 1년을 더 기다려서 2024년 만료일이 되면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고 보아, 그 세입자를 나갈수 있게 할 수있는지, 아니면 최초계약기간인 1년이 만료된 현 시점에서 계약을 다시 해서 2년이 경과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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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주장처럼 임대차보호법상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1년후인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거나 그 미만으로 기간을 정해도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보장 빋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체결했다 하더라도 1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은 지나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처음 임대차계약을 하고 2년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1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2년이 되는 것으로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퇴거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2년미만에 계약기간에 있어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년이 경과후 임대인은 실거주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뒤인 2024년에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목적으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22년 계약하셨으니 24년에 2년이니 24년에 계약만료되니 그때 나가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작성하면 임차인은 1년 후에 이주하거나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1년을 주장 할 수 없고요. 2022년 에 최초계약 했다면 2024년 까지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주장하고 거주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계약만료 6개월 ~2개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계약이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2기이상 연체했다면 임대인이 중도에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1년으로 계약을 했다해도 1년더살고 싶다하면 1년더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후에는 실거주목적으로 본인이 들어온다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쓸수가 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