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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침한콘도르156
2018년부터 꾸준히 갱신하며 살고있던 임차인이 있는데 2021년 2월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재계약을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 11월에 이사를간다고 통보하고 2022년 3월에 이사를갔는데 아직까지 새임차인을 구하지못해서 집은 비어있는상태입니다 1년6개월이 지나야 상생임대인혜택을 받을수있다던데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실거주기간은 1년1개월인상태인데 이런경우에도 상생임대인혜택을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을 충족하려면 직전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신규임차인을 받아 1년 6개월 이상을 하고, 그 이후 갱신하는 임대차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해야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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