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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훌륭한잣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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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묵시적갱신

안녕하세요. 전세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전세 2년 살고 난 후 계약갱신권 사용해서

2년을 더 살았습니다.

현재 전세계약 만료일이 24년6월30일인데,

24년5월7일 현재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안왔습니다.

부동산 통해서 묵시적 계약 갱신이고, 전세자금 대출 연장으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묵시적 계약갱신이 안된다고 하네요.

  1. 2년 전세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2년 연장.

  2. 계약 만료일 2달전까지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어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생각

  3. 금일 부동산 문의하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기때문에 묵시적계약 갱신은 안된다.

부동산말처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에는 묵시적 계약 갱신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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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어도 만기전에 임대인은 계약을 연장할건지 이사를 하실건지 통보를 해서 묵시적 계약이 안되게 해야 합니다

    묵시적 계약은 해당이 되지만 은행대출 연장을 할때는 계약서를 요구할겁니다

    임대인께 직접 얘기해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연장을 하고 총4년이 경과되기 2개월전에 임대인은 연장거부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법은 해석합니다.

  • 부동산에서 잘못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은 별개사항입니다. 즉 갱신청구권은 1회사용후에는 동일주택에 대해 사용을 할수 없지만 묵시적 갱신은 강행규정으로써 질문처럼 만기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법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

    질문의 경우는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것이고, 그에 따라 계약은 이미 연장된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조건은 동일조건, 기간정함이 없었기에 2년간 연장된 것입니다.

    해당부분을 중개사에게 전달하시고 의견이 다르다면 별도 중개사협회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라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어느 부동산인지 공인중개사의 자질이 의심스럽네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묵시적 갱신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묵시적 계약갱신이 안된다고 하네요.

    1. 2년 전세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2년 연장.

    2. 계약 만료일 2달전까지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어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생각

    3. 금일 부동산 문의하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기때문에 묵시적계약 갱신은 안된다.

    부동산말처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에는 묵시적 계약 갱신이 안되나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계약만료에 관한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은 이루어 집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 별개로 묵시적 갱신은 이루어 집니다. 위의 사항으로 보아 임대인과 계약 만료에 관해 어떠한 얘기도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한 경우라도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만일 내용에는 변경이 없더라도 임대인이 상기의 기간중에 연락을 해와서 계속 같은 조건으로 살것인지 묻고 그에 대답한 바 있었다면 새로운 계약이 체결 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갱신은 별개입니다.

    묵시적갱신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하며

    반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계약만료일 6 ~ 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봅니다.

    현 상황에 굳이 부동산을 통해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대출연장 협조 바란다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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