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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훌륭한잣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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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후 묵시적 계약갱신

안녕하세요. 전세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전세 2년 살고 난 후 계약갱신권 사용해서

2년을 더 살았습니다.

현재 전세계약 만료일이 24년6월30일인데,

24년5월7일 현재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안왔습니다.

부동산 통해서 묵시적 계약 갱신이고, 전세자금 대출 연장으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묵시적 계약갱신이 안된다고 하네요.

  1. 2년 전세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2년 연장.

  2. 계약 만료일 2달전까지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어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생각

  3. 금일 부동산 문의하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기때문에 묵시적계약 갱신은 안된다.

부동산말처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에는 묵시적 계약 갱신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행사와 묵시적 갱신은 별개이기 때문에 위 부동산 주장은 틀렸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계약의 갱신이 가능하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기에 안된다는 건 어떠한 내용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