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보장 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현재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3년 2월 계약 후 2년 계약이 끝난 후에,

집주인과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으로 현재도 살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갱신한다고 문자로 대화는 했습니다.

25년2월에 묵시적 갱신으로 27년2월까지가 2년인데,

27년 2월까지 살 수 있는 보장이 가능한가요?

집주인이 본인 따님 결혼으로 보태줄 돈을 위해 팔아야 된다고 나가달라고 하는데 당장 나가야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2027년 2월까지 연장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기간까지 임차인의 거주는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종료하고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이 중도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사비용이나 중개보수 등 일정한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퇴거하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즉, 협의에 따라 보상을 받고 퇴거를 하실수도 있고, 계약기간까지 그대로 거주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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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2년간 추가로 거주하실 수 있으며, 2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간 추가로 거주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27년 2월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고,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하지 못하고 퇴거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보통 묵시적 갱신인 경우 통보일로부터 3개월후에 계약이 끝난다고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입자가 나가고자 할때 통보일로 부터 3개월 후에 나갈수 있는것이지

    집주인이 통보한다고 나가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집이 매매가 되어 집주인이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은 그대로 승계되기때문에

    다시말해 질문자님 조건이 그대로 다음 집주인에게 간다는 뜻이예요

    그러니 편하게 27년 2월까지 사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27년 2월까지 거주 보장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해당 매물을 매도하더라도 새로운 매수인은 기존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 갱신이든 재계약을 하든 2년 연장이 되게 됩니다.

    즉 27년 2월까지는 거주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27년 2월 이후는 임대인 가족의 실거주로 인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27년 2월까지는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니 거주의 권리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중도퇴실을 원할 경우 이사비 및 복비등으로 협의 진행을 하시는 것도 임차인의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