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현재처럼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다만 각별히 주의하실 점은 통보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시점까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관계가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그러므로 위 3개월의 기간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이사 날짜를 정할 수는 있지만, 보증금 반환일은 보통 해지 효력 발생일과 집 인도일에 맞춰 협의하시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계획이 정해지면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해지 통보일, 이사 예정일, 보증금 반환 요청일을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