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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물수리242
안녕하세요.
제가 21년 1월에 월세 계약하고, 23년 1월에는 묵시적 계약으로 2년 연장되어 25년 1월까지 현재 집에서 총 4년를 살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25년1월 이후에 계약을 종료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들어오지 않는이상 제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2년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사용가능한데, 아직 사용하신 바 없고 기존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된 상황이시기 때문에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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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청구권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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