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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배부른나비

지금도배부른나비

전세 4년 거주 후 묵시적 갱신에 대한 질문 입니다.

2020년에 전세 2년 계약 후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2년을 더 살고 총 4년을 살았습니다.

현재 계약 만료일까지 2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 집주인 연락이 없네요.

집주인이 기존 계약 금액대로 계약을 새로 하자고 하면 추가 2년을 더 살 생각 입니다. 그러나 전세 금액을 올려달라고 하면 나갈려고 하는데.

혹시 계약 만료일까지 2달 이내로 진입하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건가요?

만일 나가라고 하면 집을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얼마의 시간이 주어지는지요?

그리고 묵시적갱신이라는 게 횟수 제한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이 채 남지 않게되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2년간 추가로 거주가 가능하시며, 기존과 동일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횟수의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만약 나가라고 한다면 별도의 기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거주할 권리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