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화려한말똥구리267
화려한말똥구리267

2년짜리 전세계약이 자동갱신된 상황이면 앞으로 2년만 더 살 수 있나요, 아니면 4년을 더 살 수 있나요?

저는 세입자이고, 며칠후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일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한달전에야 계약 갱신할 거냐고 물어왔고, 연장할 거면 5%를 월세로 인상해달라 했습니다.

2개월도 안 남은 상태여서 자동 임대차계약 갱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 갱신된 상황이면 앞으로 2년만 더 살 수 있나요, 아니면 4년을 살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즉, 계약종료 2개월전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이고 2년 동안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상한선에서 협의가 가능하고 또한 기존 조건 그대로 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는 협의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하고 계약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2년 더 거주가 보장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저는 세입자이고, 며칠후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일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한달전에야 계약 갱신할 거냐고 물어왔고, 연장할 거면 5%를 월세로 인상해달라 했습니다.

    2개월도 안 남은 상태여서 자동 임대차계약 갱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 갱신된 상황이면 앞으로 2년만 더 살 수 있나요, 아니면 4년을 살 수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최소한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진행되어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임차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자동갱신)이 됩니다.

    위 경우는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로 묵시적갱신의 경우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되면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세입자)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임차인 역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이 한 달 전에 갱신할 건지 물었고 5% 증액을 요구했으므로, 임대인이 갱신 거절(또는 조건 변경) 통지 기간(만료 6개월~2개월 전)을 지키지 못하여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 2년 + 묵시적 갱신 2년으로 총 4년의 거주 기간이 보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시 주의사항 (임차인)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해지 효력 발생: 이 통지는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