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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입자가 계약전에 나가게되서 다음 세입자구할때..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임차료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은기존 세입자가 중도해지를 한 것에 대한 임대인의 양해를 구하기 위한 제안입니다(또는 특약에 기재하였을 수도 있습니다)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수수료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지불하는 것으로구 임차인의 부담 관련은 임대인과 구 임차인간의 개인적인 협의에 불과합니다따라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이 중개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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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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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간에 임대인이 매매 계획 통보하면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건은 대법원 판례(1998.9.2 선고 98마 100결정)에 따라 1) 기존 임대인에게 해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2) 기존 임대인에게 해지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 이전에 해지 가능합니다3)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대차 관계가 승계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유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면 됩니다4) 없습니다질문하신 건은 임대차 보호법에는 관련 조항이나 가이드가 없으며 20년 이상 경과한 법원 판례(참조 https://www.ajunews.com/view/20140217093851710) 를 바탕으로 개인 견해를 포함한 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유효한 법률적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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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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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당사자가 지불합니다다만 계약 중간에 이사해야 하는 사정으로 새 임차인을 받을 때 임대인 수수료를 부담하시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중간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기존 소유자와 협의한 것은 승계됩니다.그런데 매매가 먼저 진행되고 매수인이 실입주를 원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지불하기로 한 전세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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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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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 갱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만기 2개월전까지 두분이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됩니다2)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은 계약의 종료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위 1)항이 된 것입니다3)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며 묵시적 갱신이 끝나고 사용 기회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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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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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들어와야 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원론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임차인 여부와 관계 없이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만기 6~2개월 사이에 계약 종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아쉽게도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 없이 기존 보증금을 환불할 수 있는 임대인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가급적 전세 계약 단계에서 시세에 적절한 계약, 보증금 반환 보증 활용, 그리고 계약 종료 단계에서 임대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원할하게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을 순환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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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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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오피스텔은 주거용 목적이 아닌 업무용으로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 건설됩니다취득시에도 업무용 취득세를 적용합니다다만 오피스텔은 주거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 보유중 주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이때부터 주거용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 수에도 들어가고 양도소득세에서도 주택의 세금을 적용받아 다른 주택과 함꼐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중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택 수를 줄여야 하는 다주택자라면 유의하여 운용하여야 합니다업무용 임대사업자 등록후 전입신고 하지 않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확실히 업무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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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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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해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2~3항에 의해 3개월후 임차인이 통지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임차권 등기명령 단계를 예상한다면 3개월전에 계약을 해지함을 통지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이 부분은 법률서비스나 검색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물론 이러한 단계로 진행보다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적절한 보증금으로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전세금을 순환환불 받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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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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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 하락으로 인한 월세인상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근래 전국의 조정지역의 대폭 해제로 금융 규제는 풀렸으나 대출금리가 부담스럽기 때문에매매시장과 전세시장 동시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주택 가격은 좀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매도자와 임대인이 아쉬운 상황입니다시장이 안 좋다고 월세나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임차인 모시기가 힘든 상황에서 금리를 이유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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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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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나 전세, 월세는 전부 대리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부동산 거래는 대리 행위가 가능합니다다만 정당한 위임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통상 부동산 중개 거래시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오는 경우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날인된 부동산 거래 위임장으로 대리 행위가 가능합니다.이 경우도 본인과의 통화 확인, 보증금의 본인 명의 통장 입금 등을 통해 더욱 유의합니다이렇게 진행한 대리 계약이라면 본인이 직접 참석한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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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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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당할때 불이익은? (불법건축물에 의한 문제)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관건은 해당 주택이 다가구 (단독) 주택인지 다세대(공동)주택인지 입니다.건물 전체가 한 채의 주택으로 분류되고 소유자가 한 사람인 단독주택의 하나인 다가구 주택은 지번만 정확하다면건물주가 임의로 표시한 호실을 기재하거나 또는 호실을 생략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따라서 전입 신고도 호실이 생략되더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행정처리 세부 지침은 다를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주택이 다세대 주택 ( 연립, 빌라 등) 이라면 정확히 호수가 일치 해야 합니다다가구 주택의 호실은 등기에는 표시되지 않고 다세대 주택의 호실은 개별적인 등기로 표시됩니다만일 다세대 주택으로 한 세대를 분리하여 두 세대가 사용하도록 개조한 주택이라면 임의로 기재한 호실이 아닌 등기상에 호실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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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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