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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가장 큰 재건축 단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공사중을 포함하여 1위는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입니다올림픽파크포레온 이라는 명칭으로 현재 공사중이며 85개동 12032가구가 건축됩니다기존 완성 주택으로는 1위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인 헬리오시티입니다9510 가구 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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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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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 추가분담금 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소유재산에 대하여 조합에서는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조합원 개별 부동산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평가합니다이 금액이 본인인 부동산으로서 투자하는 금액이고 <감정가액> 또는 <종전자산평가액> 이라 합니다이 <감정가액>에 재개발사업으로 가치가 증가하는 비율(비례율)을 곱한 가격을 <권리가액>이라 합니다.조합원은 재개발로 건설되는 여러 평형의 주택을 자유롭게 분양 신청할 수 있으나 분양주택 가격이 자신의 <권리가액>을 초과할 경우는 <추가분담금>을 납부하고 남을 경우는 주택과 <청산금>을 받는 것 입니다.이러한 전반적인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이라 하며 감독기관(시) 의 심사와 승인을 득 해야 합니다.이 관리처분 승인이 이주, 철거, 건설을 위한 최종적이고 핵심적인 인가 과정입니다.한편 원하는 평형이 분양할 주택 숫자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신청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감정 평가액이 높은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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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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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보증금 사기 문제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 보수 수수료는 법정 비용입니다.주택 오피스텔,기타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로 금액에 따라 법으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흔한 어플로도 누구나 쉽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의 향후 재무상태나 금전거래 성향까지 보증하는 것은 어렵겠지만계약시 소유권, 공시가격과 융자금액, 선순위 보증금 등 객관적인 권리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개 사고에 대해서는 보증합니다임차인은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통해 만일의 경매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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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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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10월인데 2개월도 남지 않아 자기가 들어오겠다고 나가 달라고 하는데 어찌 해야하는가요 ㆍ2개월이 지나서 우리는 그대로 사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기일을 2개월 이상( 만일 이 계약이 2020년 12월9일 이전의 계약이라면 1개월이상) 을 남겨둔 상태에서 임대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종료를 통지하는 것은 정당합니다.임차인에게는 아쉬운 상황이지만 이것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여 임차인은 이사를 준비하여야 합니다.이시 비용 청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만기일 이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만일 만기 일에 맞추어 현실적으로 이사 일이 촉박하다면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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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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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없이 월세, 전세, 매매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직접 거래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법률적으로도 유효합니다.비용은 절약할 수 있겠으나 안전은 <글쎄요> 입니다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시간 절약과 편리성 매물의 합리적인 선택 등 보다는안전한 거래와 거래의 보증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그리고 임대인과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나 신원 등의 확인도본인을 대라히여 매끄럽게 협의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요.오히려 거래금액이 큰 거래나 매매 등 은 중개수수료도 증가하지만안전한 거래 사고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므로 중개거래로 진행하는 추세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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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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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요구시 전세 시세와 상관없이 전세금 5%이내에서 올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법에서 (아래 참조)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의 경우는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질문2>> 인상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을 때 당사자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견이 배치될 경우는 합의나 절충이 필요한 것이지 갱신 요청을 거절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단 근래 물가나 주택의 상승율이 2년에 5%을 충분히 상회하는 중으로 대분의 갱신 계약시 5% 인상 요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드리는 추세입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참고(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조항)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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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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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된 아파트처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임대차 관계는 계약내용 그대로 주택의 양수인에게 승계되고양수인은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매가격에서 차감하여 지불합니다매매시 전세계약서 원본을 주택 양수인에게 넘겨야 하며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관계를 매매시 중개사와 양수인에게 고지하시면 됩니다양수인이 집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미리 세입자에게 매매계획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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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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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지지분 관계 등기부등본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대지가 2필지 이상일 가능성이 보입니다다수 필지라면 등기부 대지권 주소란에 000 외 0 필지 라고 나옵니다다수 필지별 면적을 다 합치면 638제곱미터가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그리고 대지지분은 동 필지에 존재하는 모든 주택과 근린시설 등 구분 소유자 지분을 모두 합쳐 전체 필지 면적과 동일해야 합니다대지권등록부를 발행 (정부24) 하여 등기와 대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아무래도 앞뒤가 안맞다면 구청으로 유선 질의하세요등기와 대지권 등록부가 상이한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더러 더러 꽤 있습니다행정착오나 단순 오기라면 수일내에 정정해줍니다이상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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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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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 전세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계약 만기까지는 약정대로 변동이 없습니다계약이 종료되는 시기에도 대체로 전세가가 하락한다면임차인이 감액을 요구하거나 계약 종료를 통지할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았으니 좀 더 추이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부동산 시장 흐름은 전문가들도 예상하기 어렵고 2년 후는 더욱 예측이 어렵습니다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도움디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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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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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집을 팔고 그집에 바로 전세오 들어 왔습니다, 이럴때에는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전입이 되어 있으므로 전입신고는 안합니다전세계약서 원본을 지참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차 거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임대차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확정일자는 전입전까지 합니다동시에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이외에 별도로 임차인으로 지위가 바꾸었다고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도움되는 내용이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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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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