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전환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일반은행 또는 LH신혼전세임대로 거주하시는 것 같습니다현재 주택에서 퇴거하실 때 기존 대출은 갚으면 되고,버팀목 전세대출은 새로 받으면 됩니다.버팀목 대출자격과 한도 등은 버팀목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우리 기업 신한 농협 케이비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버팀목 전세대출 일반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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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산 전세집에서 누수발생시 누가 고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손상된 것이 아닌주택의 시설 구조상의 자연노후화나 사용상의 마모부분에 해당한다면세입자가 보수 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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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주기간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퇴거일 사이이며 중간에 다른 거처로 이동했다 하더라도 합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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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집을 임대하고 있는데 월세전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는데기존 임차인이 첫번째나 묵시적갱신 상태의 계약이라면 임차인의 요청으로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이렇게 갱신 청구에 의한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월세 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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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이사갈경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즉 계약된 기간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관리비 등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다만 현실에서는 임차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새로운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면 중개수수료 등을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을 순환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만일 시세보다 현재의 보증금이 높아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가 어렵다면 보증금을 낮추는 것이 불가피 할 것입니다이 부분은 상황과 규모에 따라서 임대인이 감수할 수도 임차인과 금전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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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한달전 통보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종료의 통지는 계약 종료일 6개월~2개월 사이입니다.임대인이 먼저 확인할 수 도 있겠지요그런데 당사자 모두 이 기간을 아무런 언급없이 경과하였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됩니다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단 통지후 3개월에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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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들어 있는데 집값이 하락하면 그대로 인수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주택을 매수하는 상황이 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매매 당사자가 되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하는 가격과 일정이 합의되고 계약서 작성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만일 동일한 가격이라면 매수에 금전이 더 필요하지는 않겠지만매매계약서의 작성, 실거래신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당사자 세금납부,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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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에 하는 것으로신고자는 거래당사자이나 중개거래인 경우는 공인중개사도 신고대상자에 포함되므로 통상 중개사무소에서 인터넷 신고를 합니다.혹시 30일이 가까워지는데 신고했다는 통지가 없었다면 만일을 위해서 중개사무소로 연락하여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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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성립 파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대상 부동산, 계약의 일정, 보증금과 차임, 당사자의 특정 등 계약의 요건을 갖추어 문자를 주고 받거나 녹취되었다면문서작성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하고 내용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건너간 금액은 위약금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민법의 원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입니다그러나 질문하신 분의 경우 문자의 내용과 각 당사자들의 거래과정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법적인 판단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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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는 오프에서는 등기소를 방문합니다온라인에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간편하게 발급이나 열람이 가능합니다.아래 사이트에서 사시는 곳 주소 입력하면 어렵지 않게 발급이나 열람이 가능하면 700~1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인터넷등기소 (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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