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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거주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상생임대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생임대인의 주요 목적이 2년의 실거주 요건 면제이기 때문에 소유자인 임대인이 2년의 기간 전입 신고하여 거주한다면 상생임대인의 혜택이 필요 없겠습니다.한편 임대차 계약중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재계약도 5%를 초과하지 않는 재계약으로 상생임대인에 포함됩니다.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부발표 <상생임대인 10문 10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afe.naver.com/rdnews/93이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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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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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계약중입니다. 월세로 바꾸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계약의 성격이< 묵시적 갱신>에 의한 연장이거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면임차인은 자유롭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다만 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러나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만기전 이사시 다른 계약자를 구하고 이사하는 방법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임대인은 이를 거절하고 계약 기간의 이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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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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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1)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함)2)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함)3)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즉 당사자 일방이 신고시 위 서류중 1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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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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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수후에 하자발견시 보상요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하자부분은 균열, 곰팡이, 결로,누수 등이 있으나 많은 분쟁, 책임소재에 한 다툼으로 자주 접하는 소재가 되고 있는 것이 <누수> 입니다질문하신 분의 하자도 <누수>인지요?민법에서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지반공사는 5년,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민법 규정에 상관없이 전유부분의 경우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공용부분의 경우 사용검사일(또는 건축법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주요 구조부인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 따라 각기 정해진다라는 규정이 있으나신규주택이 분양으로 인한 취득이 아닌 개인간의 매매후 발생한 하자책임에 대한 대립에서 많이 인용되는 한 판례에서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당시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해야 한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했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아파트 누수현상은 그 특성상 누수원인이 존재하면 바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이런 점을 고려해 법원은 매매계약을 할 때나 소유권을 이전하던 당시에도 모두 객관적 하자가 없었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사례의 아파트는 사용승인 이후 약 14년이 지난 상태였으며 법원은 매수인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 성립 또는 소유권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을 결여한 하자가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분쟁으로 법적인 판단을 구하여야 할 경우 매수 당시 노후 상태와 매매 계약의 특약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 질 수 있다고 이해되며 핵심적으로 매도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하자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매매후 10년의 경과 기간이 있다면 매도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 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법적인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원만할 해결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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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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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것이 2년후에는 더이상 갱신을 할수없다는건지요?> 당사자 동의하면 2년후에도 묵시적 갱신이나 재계약은 가능합니다단 임대인은 5%를 초과하는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계약의 거절도 가능합니다질문2. 만약 만료예정일로부터 한달전까지 집주인에게서 아무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되는건가요?> 네. 2020년 12월 이전의 계약인 경우 만기 6~1개월전까지 언급없이 경과하였다면 묵시적갱신입니다질문3. 만약 묵시적갱신이 됐다면 2년후에 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연장을 할수있는건가요?>그렇습니다. 묵시적 갱신이었다면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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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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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와 계약할때 공인중개업자를 끼고 계약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세를 올렸다고 하더라도 입주일 등은 협의대상이지만 임대차 계약은 현세입자가 아닌 주택의 소유자와 진행하는 것 입니다Q1.이런 경우엔 개인끼리 계약을 하게 되는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 계약서 작성은 부동산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Q2.거주중인 세입자와 잘 이야기를해서 공인중개업자를 끼고 거래를 하자고 말을 하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아니라 소유자인 임대인과 상의하세요.Q3. [Q2]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법정한도 내에서 (할인)협의 가능 합니다Q4.거주중인 세입자가 올린 매물은 그 세입자가 필요 서류들을 준비해서 계약을 하는걸까요, 집주인이 알아서 하나요?> 현 세입자는 단순히 메신저 역할입니다. 계약시 집주인을 연결해 줄 것입니다. 계약 절차 모든 것은 임대인(집주인)과 합니다 좋은 거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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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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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계약하고 동사무소에서 따로 주소이전 안하면 서류상에는 변경이 안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정에 의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하지 않고 모처에 임대차 계약을 하여 거주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적인 영역입니다당사자인 질문하신 분이 오픈 하지 않는 이상 실 거주지를 알 수 없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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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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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지난 6/21일 기재부에서 발표하고 현재 입법예고 상태인 상생임대인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1) 2024년 12월 31일까지 두번째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으로2) 임차인은 바뀌어도 관계 없으나 1-2회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은 동일 하여야 하고3) 두번째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5%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아야 하며,4) 첫 번째 임대차 유지 기간은 최소 18개월이상, 두 번째 임대차계약 유지 기간은 24개월 이상일 경우이상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은 <상생 임대인>의 자격을 갖게되어해당 주택이 실거주 2년 요건 외에 1가구1주택, 양도가격 12억원이내 등양도시 비과세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실거주 2년의 조건을 면제하여 주는 제도 입니다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한 기재부 발표 <상생임대인> 10문10답 해설을 참조하세요https://blog.naver.com/luckymore/222849285574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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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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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치를때 당일날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동반한 잔금이라면 이사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부동산에서의 업무는 당사자 약속 시간만 잘 지켜진다면 계약시보다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임대차 계약에서의 잔금시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등기부 확인, 잔금 이체후 확인(영수증 발급), 전일까지 공과금 정산내역 및 열쇠가 있다면 열쇠 인수인계 정도 입니다.매매 아닌 임대차계약에서는 통신으로 업무를 확인 진행하고 잔금 미팅을 생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거래 부동산에 미리 말하여 빠르게 업무 진행이 되도록 부탁을 해둔다면 길어도 30분이면 충분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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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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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다가 친형 전세집으로 이사가는데 제 주소지를 월세 방에서 친형 전세집 주소지로 바꾼다면 (전입신고)친형 보증금 우선순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친형의 전세집으로 주소지를 바꾸어 형님의 동거가족으로 전입하는 것은 친형이 해당 주택 임차인으로서 이미 확정일자 등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는 조건하에서아무런 마이너스 요인이 없습니다염려 할 필요 없으니 이사 잘하시기 바랍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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