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조정지역끼리 중과세 피하는 조건
안녕하세요
기존 서울에 아파트(비조정지역/매매가4.5억/10년이상보유)가 있는 상태에서 대전에 비조정지역(원랜 조정지역 이였는데 해제된것 같아요..)에 있는 빌라 한칸(현재 약 2억)을 2021년 6월에 구매했어요
양도소득세 등 관련 중과세를 면하기 위해서
기존주택을 1년내에 팔아야지 됐는데
이게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건지…아예 없어진건지 모르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두 주택이 모두 규제지역내에 있을때에는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님의 경우에 서울의 주택을 3년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주택중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후 1년 이내에 처분시 세금 혜택에 관한 내용을 주목한다면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참고로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한시적으로 폐지 되었습니다)
두 주택은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고 보이며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을 것 입니다
조정지역 해제후 신규주택을 구입하였다면 기존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중첩 보유기간은 3년입니다.
하지만 두번째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두 지역이 조정지역이었다면 중첩 보유가 가능한 기간은 2년입니다
이상은 정책변경으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며 참고가 되셨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