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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비조정지역끼리 중과세 피하는 조건

안녕하세요
기존 서울에 아파트(비조정지역/매매가4.5억/10년이상보유)가 있는 상태에서 대전에 비조정지역(원랜 조정지역 이였는데 해제된것 같아요..)에 있는 빌라 한칸(현재 약 2억)을 2021년 6월에 구매했어요

양도소득세 등 관련 중과세를 면하기 위해서
기존주택을 1년내에 팔아야지 됐는데
이게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건지…아예 없어진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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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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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두 주택이 모두 규제지역내에 있을때에는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님의 경우에 서울의 주택을 3년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주택중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후 1년 이내에 처분시 세금 혜택에 관한 내용을 주목한다면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참고로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한시적으로 폐지 되었습니다)

    두 주택은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고 보이며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을 것 입니다
    조정지역 해제후 신규주택을 구입하였다면 기존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중첩 보유기간은 3년입니다.
    하지만 두번째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두 지역이 조정지역이었다면 중첩 보유가 가능한 기간은 2년입니다

    이상은 정책변경으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며 참고가 되셨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