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상생임대인은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하며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상생 임대인 혜택> 조정지역의 1주택으로 매도시 양도소득세에서 <거주 2년> 적용되는 비과세 요건에서 거주 의무 면제상생임대인 조건> 2021년 12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동일한 임대인으로 2회째 전세계약을 하였고이 때 종전 계약보다 5%를 초과하여 임대료을 인상하지 않은 임대인으로,첫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2번째 계약은 2년 이상 계약이 유지되었을 경우 혜택 부여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7.03
0
0
월세 계약 자동 연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임대차 계약이 2020년 12월10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이라면 계약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20년 12월9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면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종료나 게약조건의 변경을 통지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통지 받은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본인이나 가족의 입주, 임차인의 월세 2기 이상의 연체 등 적법한 사유가 없는 한 5%이내에서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이 기간이 서로 아무런 언급없이 지나가면 2년간 종전계약 그대로 연장된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따라서 계속 2년 더 거주를 원하는 임차인이라면 미리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7.02
0
0
상생임대인된상태에서 , 동일임차인과 재계약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상생임대인 제도는 현재 입법 예고상태로 22년 7월11일까지 입법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는 중으로 아직 단정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정리하면- 비교 대상 두 계약의 임대인은 동일해야 하고,- 임차인은 변경이 있어도 관계 없으며,- 첫 계약은 1년 6개월이상 유지하면 족하고,- 5%를 초과하지않는 금액으로 재임대하고,- 두번째 임대 상태로 2년이 경과하면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계약은 2021년12월20일에서2024년12월31일 사이에 체결되어야 합니다질문하신 사례로 볼 때 1년 6개월후 또는 2년 만기후 언제라도 상생 임대인의 적용이 가능합니다.체결일이 2024년 12월 31일이내에 들면 됩니다게약종료는 2026년이라도 상관 없읍니다다만 상생임대인 자격은 계약시 발생하지 않고 2년의 계약이 경과된 후에 발생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7.01
0
0
집주인이 바뀌면서 월세를 또 내라고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자가 변경되면서 임대인으로로서의 권리의무도 승계되므로 월차임도 소유자 변경 날자를 기준으로 청구자가 달라집니다소유자 변경일 ( 통상 잔금일 )전에 이미 지불한 월차임이 있다면 초과분은 일할 계산하여 전 소유자가 매수인에게 전달 해야 할 사항입니다.이 부분 임차인에게 책임은 없으며 매도 매수인이 상호 확인할 사항이나 충분하게 소통이 되지 않은 듯 합니다매도 매수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면 될 듯 합니다.이상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7.01
0
0
계약기간 중간에 방을 빼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 하는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게약 기간중 해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상의가 이루어진 후에 집을 내놓습니다.계약 기간중에는 주인이 양해하지 않는 다면 게약 종료까지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만기가 지나고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의 경우는 중간 해지가 가능합니다다만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7.01
0
0
월세방 부엌 배관 문제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중 사용상의 부주의나 일상적 소모품의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시설 구조상의 하자나 공용 부분의 고장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리해주는 것이 보편적 입니다질문하신 내용만으로 고장의 원인이 중개사도,임차인도 임대인도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기술자를 불러 사용상의 부주의인지 시설상 결합인지 확인하여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거나 비용분담 비율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계속하여 분쟁이 심화될 경우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https://www.hldcc.or.kr/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7.01
0
0
용도지역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사업의 사업 범위로 계획 또는 지정되는 것은 현재의 용도 지역이나 건축물 용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진행할 사업의 사업적인 효율성, 노후도, 개발필요성, 도시기능, 주민동의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특별시 등 자치단체장이 구역의 범위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방식의 새로운 모델로 아직 법적 뒷받침이나 중앙 상급부서인 국토부와 의견조율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도 보도되고 있지만 서울시장의 적극적인 사업의지로 서울시의 여러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재건축, 가로정비,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에서 지정 구역에 들더라도 소유한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주택, 상가 등의 공급 또는 청산 기준이 있으나 공동주택 소유자라면 주택의 공급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재개발 사업은 공공성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민간의 토지 등 부동산을 재료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 진행중 법정 동의서 징구,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 충분한 안내 절차가 있으므로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6.30
0
0
아내에게주택명의이전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하지만 대출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대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싯가에 비해 대출 비율은 높은 편입니다아내 분의 소득, 신용상태, 소재지의 규제지역지정 여부, 대출 상품 약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승계가 되거나 상환후 동시대출 방식으로 대출 상태로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대출한 금융기관에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6.30
0
0
전세계약 갱신시 매년 5프로인상 하는 계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상 2년 이하의 계약은 임차인이 1년을 주장하지 않는 한 2년으로 간주하며 이 계약기간중 임대료의 증감을 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없다면 1년마다 인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2년후 갱신시 최대 5%인상이 가능하고 갱신한 계약도 종료되면 임의의 인상이 가능합니다.다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특별법인민간임대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1년의 계약이 가능하고 1년마다 5% 인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 경우도 국토부는 세입자의 동의시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006020017&wlog_tag3=naver어쨋튼 질문하신 분의 주택이 등록된 임대주택이 아니라면임차인의 매년 5%인상 거절은 정당하며 임대인은 첫 2년 계약후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매년 인상의 거부시 다른 대안은 없으며, 이렇게 합 4년의 계약이 종료되면 임의의 비율로 인상하거나 현 세입자의 계약연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6.30
0
0
매도시 낼 세금이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으므로 예시만 합니다만일 2019년 1월 1일 등기나 잔금을 하여 5억원에 취득하여2022년 6월 20일 매도 하였고취득가격 5억 외세금 등 필요경비 1천만원매도가액은 14억이며,조정지역 주택으로당 주택에 2년이상 거주하였다고 가정시양도소득세는 28,724,999원으로 계산됩니다이것은 국세청 홈텍스 <양도세 미리 계산해 보기>를 통해 금액을 가정하여단순 대입에 의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6.30
0
0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