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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파카149
소중한파카14922.09.30

매도 후 세금에 대해 문의들입니다.

아랫집과의 갈등과 아파트의 노후화로 이사를 생각중인데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20년6월에 5.5억에 매수 했고, 인테리어 2천, 세금복비로 1천 사용했습니다.

지금 7.5억에 매도를 한다면 얼마의 세금이 나올까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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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랫집과 갈등이라고 하신거 보니 실거주를 하신걸로 보입니다.

    20년 6월 매수 하셨으면 현재 시점 기준으로 2년이 넘으셨고 실거주 하셨으며 매도가가 12억 이내이므로 1가구 1주택 비과세입니다.

    혹 주택이 하나 더 있으시면 양도차익 약 2억 기준으로 40% 전후로 나올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이시면, 매도시점에 2년보유 거주하셨다면,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실거래가 12억 이하의 주택은 비과세입니다.


    추득당시에 조정지역이었다면 총보유기간중 반드시 2년이상 실거주기간을 충족하셨으면 비과세적용 받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위치하고 있는 곳이 조정지역이라면 "2년 보유 + 2년 거주요건"에 충족되고 1가구 1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매도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은 보유주택 수와 개인별 감면혜택이 다르기에 설명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설명이 어렵습니다.

    단,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기본 세율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우선 양고차액은 매도금액-(매수금액+인테리어+중개보수)를 적용하면 1.7억 정도로 보입니다. 여기에 보유기간이 3년이 안되기에 특별공제는 없다면 대략 양도차익에 38%정도의 양도세율이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 6월 매수하셨다면 2년이상 거주하였을 것 같은데요
    이 예상이 맞고, 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라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2억원의 매도차익 즉 소득이 있으나 ,
    부동산 중 주택에 한하여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와 거주(조정대상지역)하고
    매도가격 12억원이내인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매도를 결심하였다면
    가급적 세제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