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도시 세금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매매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나 실거주 2년 못했고 보유는 5년정도 됐는데 매도시 세금 얼마나 될까요?

매매 당시 5억5천 지금 매도시 시세 6억 5천정도 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대상 내 주택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양도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1주택자 기준으로 양도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양도차익이 1억(6.5억-5.5억) 이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5년보유 10%, 기본공제를 하게 되면 과세표준은 8750만원이 되고 여기에 구간세율 24%. 누진공제액을 공제하면 최종 양도소득세는 1500만원정도 나오게 되고,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어 1650만원 나오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라면 중과세유예중단이후에는 중과세울이 붙어 이보다 훨씬 높은 세부담을 하실수있습니다.

    그리고 위 계산은 대략적인 부분으로 답변과 실제 세금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가액 : 5억5000만원

    양도가액 : 6억6000만원

    양도차익 : 1억

    장기보유특별공제 10% 인별 250만원 공제 받으면 과세표준 8750만원에서 24% 양도소득세율 하게 되면

    대락 1542만원 그리고 지방세까지 합치면 1676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 매매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나 실거주 2년 못했고 보유는 5년정도 됐는데 매도시 세금 얼마나 될까요?

    매매 당시 5억5천 지금 매도시 시세 6억 5천정도 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약 1억 원)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누진세율(6~45%)을 적용되지만 보유기간이 5년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부 적용 가능하지만,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공제율이 제한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 실거주 2년 미달 +5년 보유 시 양도 소득세는 약 1,00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과세가 된다면 0원인데 실거주가 아니라 아쉽네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매도는 1억 차익에 약 5,000만 원 정도 양도세 예상됩니다

    실거주 2년 채우지 못한 점과 조정대상지역이 세금을 높인 핵심 요인입니다

    차익이 크지 않아도, 2주택 이상으로 분류되면 세금 부담이 꽤 커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한테 필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2년 미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미적용으로 양도차익 약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00-15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