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빌라> 는 통상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을 의미합니다 각 호별로 등기부가 있고 개별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1~3층 주택으로 1개의 등기로 소유하고 있다면 <빌라>가 아닌 다가구주택으로 보입니다. 물론 <빌라>로 1층,2층,3층 등기가 다르더라도 1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소유한 주택이 빌라든 주택이든 관계없이 토지와 건물 모두를 감정 평가 합니다. 3층의 건물이라면 3층 건물에 맞는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재개발 조합원으로 입주권을 신청하거나 현금청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