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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점이 지났는데 재계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기인 26년 2월 22(21)일을 두달 이상 남기고 임대인이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계약종료를 통지하여야 하며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시 5%이내로 협의하여 2년 더 계약을 연장 해주어야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법정통지 시기를 도과하여 전달한 것인데요엄격히 말하면 이미 묵시적 갱신상태 입니다따라서 기존의 계약 조건대로 2년의 계약 연장상태에 들어간 것 입니다그래서 이를 설명하고 거절할 수도 있으며 임대인의 인상요구나 통지가 지연된 상황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를 수용 또는 협의하여 소급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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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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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임차인 퇴거 통보 보증금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소통이 원할하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인 대로 안정적으로 주거를 하시고 싶고 임대인 또한 이사비를 주더라도 원만한 매매를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을 잘 말씀하고 이 부분이 수긍되고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매매를 하는데 매매에 대한 계약이 있었을 때 이를 통보하고 이날로부터 언제까지 이사를 한다면 이사비를 지원해 주겠다 매매 계약이 없다면 기존 계약 이행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으로 상호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합의소통이 되었고 객관적인 근거도 있었다면 더 좋을 뻔 했습니다.아직 확정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 거 같으니 이 부분을 더 소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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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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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 시 매도인 세금미납이나 다주택자일 시 다른 물건 융자금 등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를 제시 요구하시고 , 다른 보유 부동산 목록과 담보대출 현황을 알고 싶다면 매도인이 공개하여야 가능한 사항으로 조건을 걸어 계약하시되 동의 여부는 흔한 사항은 아니라 매도인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신탁사의 매매 동의서도 받아 두세요잔금일까지 명의변경에 등기상 새로운 채무의 발생 등 매도인 책임의 제한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불금의 ( )% 손해배상한다는 취지의 특약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잔금일에는 등기법무사의 서비스를 받아 잔금전 등기이전 문제점이 있는 지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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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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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장기전세주택 서류심사 몇배수까지 뽑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공급 호수별 모집 인원의 약 3배수~6배수까지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예를 들어 공급호수가 100호면 약 300명에서 600명 정도가 서류심사 대상으로 이름이 올라갑니다 다만 이 3~6배수 범위는 주택형(면적/유형)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공급이 적거나 경쟁률이 매우 높은 주택형은 6배수,공급 수가 많거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형은 3배수로 선발할 수 있겠습니다공급 호수 대비 서류심사 배수만 보면 단순 계산상 합격 확률은3배수인 경우: 약 1/3 이하、 6배수인 경우: 약 1/6 이하 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확실한 예측은 무리가 있으니 항상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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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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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대출 끼고 구입 후 전입신고 즉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전입의 유지는 좋은 선택입니다다만 매수주택이 현재 규제지역에 속한 경우이고 대출을 받는 다면 조건으로 6개월이내 전입의무가 따라 붙습니다대출상품과 규제지역여부에 따라 그리고 금융기관의 상품운용 지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대출기관 상담시 등기후 실거주 착수 시점과 만일의 경우 입주 지연시 불이익에 대해서 상담하신후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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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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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도 물건을 맞교환하는 경우도 있나요?
가능합니다。그러나 한 개도 매매를 할 때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이 쉽지 않은데물건 두 개를 동시 거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둘다 매매의 형태인데 현실적으로 한 사람은 내 물건이 필요하고 나는 상대방의 물건이 필요한 조합이 나오기 어렵습니다。가능은 하지만 효율적이지 못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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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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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후 계약서 작성 전 도배·하자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조건이 되는 사항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돈이 건너가기 전에 약속을 받거나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입주 전에 몇 가지 보완사항을 요구했을 때 수용하시는 분이 있고 배타적인 분도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계약서가 작성이 안되었으니 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이 부분은 임대인 성향입니다 우선 거래 부동산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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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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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월세 중개비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 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 청구하며 동일한 요율로 적용됩니다해당 금액에 대한 주택 월세 중개수수료는 147,500원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들으신 내용은 뭔가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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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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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게되면 주택수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취득할 때는 신규 분양이든 구축을 매수하든 무조건 업무용 건물에 건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용도에 맞게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매도하거나 보유할경우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주택에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유 중에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 세금과 양도소득세 특히 보유중인 다른 주택에 양도소득세도 영향을 주게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택으로 사용 시에는 주택 수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기존 주택을 양도하려 하고 기존 주택의 양도 차익이 큰 경우 오피스텔 보유하고 있다면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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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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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 부분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수수한 금전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전해졌고, 보증금과 차임, 목적물 주소, 당사자 합의내용 좀 구체적으로 계약에 관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금의 일부로 보아서 상대방의 계약파기시 그 책임을 물어 물취 또는 배액배상할 수 있습니다.사실 관계가 위 내용에 미흡하고 계약 파기로써 후발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면 원금을 돌려주고 무효로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금액이 상당하고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면 민사적인 방법으로 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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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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