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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구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해야 할 것

1. 제가 1년간 살 자취방을 구경할 때나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거나 요구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2. 들어보니 건축물대장이랑 집주인 등기부등본을 받아야한다는데, 혹시나 거짓이면 어쩌나 해서 제가 뽑으려는데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인적사항과 신분증 등을 전달해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취방이 전세라면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하지만 월세이며 보증금 금액이 크지 않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전입신고와 거주로서 최우선변제권이 발생하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전에 서류를 잘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전입세대열람내역서(원룸 등), 임대인 정보조회, 임대인의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시에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의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를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인 체납 관련 자료등을 보고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한 위험요소등을 미리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정보를 알아볼 수 있고 월세의 경우 최우선변제가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계약을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보증금 반환이 우선이 되어야 되므로 선순위 근저당권등이 없어야 하고 특히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경우 안전한 매물이라 볼 수 있고, 월세의 경우 소액보증금으로써 최우선변제에 해당이 되는지 살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 중개의뢰인이 매물을 구할때 중개사에게 알려주는 정보에는 주택유형과 평형, 현재 투입가능한 자금, 그리고 매물에 따른 내부요구사항(풀옵션, 혹은 공동현관문 잠김여부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원하는 바가 다르므로 본인이 구하자고하는 매물의 대략적인 부분을 사전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2. 2번의 경우 중개과정에서의 법으로 명시된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이기에 당연히 진행되는 부분으로 해당 부분을 중개사가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혹은 이를 생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유는 중개사도 중개과정에서의 문제발생시 중개책임 및 배상책임이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모두 확인, 설명하는 부분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인적사항이니 신분증은 개인정보로써 사본등을 전달받는게 아니라 계약시에 현장에서 계약당사자의 소유자 일치여부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보는 정도이지 사본등을 전달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님들이 법정 서류와 중개사로서 수명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해 드리라 생각 합니다

    등기부 등본과 건축 대장은 주소암만 알면 누구나 뗄 수 있는 것으로 그 부분을 조작한다는 것은 상식밖에 일입니다 발급한 등본과 건축 대장은 계약서와 함께 첨부해 드리니 꼭 개인적으로 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것이 많을 텐데요

    모든 협의의 과정이 결과로 기록되는 건 계약서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양식을 미리 한부 달라고 하셔서 숙독하시고 궁금하신 걸 해소하신 후 계약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은 집 찾아서 계약 잘 하세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 신분증을 보여줄 의무는 없지만 소유자 일치 여부는 확인해줘야 합니다. 서류는 본인이 직접 정부 24에서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업무준칙을준수하며 성실하게

    중개업무를 실행할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같은데 그래도임차인

    입장에서 주의할점은

    임대인 확인입니다

    가계약부터 잔금까지

    등기부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한가지덧붙이면 특약을꼼꼼하게 챙겨 불합리한내용은

    동의하지마시고정당하게

    추가하고자 하는 문구는

    강력하게주장 해야합니다

    계약서 작성일에 조금일찍

    서둘러 중개사와상의하는것이바람직 합니다

  • 1. 제가 1년간 살 자취방을 구경할 때나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거나 요구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권리사항에 제한이 없는지, 자취방 내부 상태는 좋은 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들어보니 건축물대장이랑 집주인 등기부등본을 받아야한다는데, 혹시나 거짓이면 어쩌나 해서 제가 뽑으려는데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인적사항과 신분증 등을 전달해줄까요?

    ==>? 부동산을 통해서 열람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계약서 작성 전까지 집주인 연락처를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 뒤나 가구 모서리 곰팡이 흔적을 확인하시고 싱크대, 세면대, 변기 물을 한꺼번에 내려보면 수압이 약하지 않은지 보세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옵션이 고장나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재차 확인을 하시고 계약할 때 청년버팀목 대출이 안 될 경우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어달라고 요구하세요.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시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주소만 알면 누구나 인터넷(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24)에서 뗄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준 서류가 미심쩍다면 본인이 직접 열람용 700원으로 뽑아대조해 보셔도 됩니다. 중개사는 계약 전까지 집주인의 전화번호나 주소는 알려주지만 주민등록번호 전체나 신분증 사본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일에 집주인의 신분증 원본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 이름이 일치하는지 눈앞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반드시 집주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송금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임대인 신분증과 인적사항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요구하면 아마 주지 않을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이랑 건축물대장 정보만 확인하셔도 큰 문제 없고 선순위 채권자 확인 유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자취방 마련이라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공인중개사에게 당당히 요구하고 꼼꼼히 검증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 중개사에게 반드시 요구해야 할 3가지

    • 서류 원본 제시 및 대조: 중개사가 출력해 주는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 날짜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건축물대장을 요구하여 해당 방이 '근린생활시설(상가)'을 개조한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이 경우 전세대출이나 전입신고가 꼬일 수 있음) 체크해야 합니다.

    • 특약 사항 기입: 입주 전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해 준다는 내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잔금 익일까지 등기부등본상 권리 관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특약을 요구하세요. (전입신고 효력이 다음 날 0시에 발생하는 틈을 타 집주인이 대출받는 것을 방지합니다.)

    • 관리비 세부 내역: 단순히 "관리비 10만 원"이 아니라, 전기·수도·인터넷 중 무엇이 포함인지 명확히 물어보고 계약서에 명시해달라고 하세요.

    2. 집주인 인적사항 확인 및 직접 발급 관련

    • 직접 발급이 정답입니다: 중개사가 주는 서류가 의심스럽다면 주소만 알면 인터넷등기소(등기부)와 정부24(건축물대장)에서 누구나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1,000원 정도로 중개사의 말과 일치하는지 교차 검증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태도입니다.

    • 신분증 대조 요구: 계약 시 중개사는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시켜 줄 의무가 있습니다. 신분증의 사진과 실물 얼굴,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이름/주민번호가 일치하는지 눈앞에서 직접 대조하세요. 신분증 사본을 주지 않더라도 육안 확인은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 계좌 명의 확인: 가계약금이나 잔금을 보낼 때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하고 입금하세요. 중개사나 가족 계좌로 입금하라는 요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중개사가 "여기는 안전하다, 내가 보증한다"는 식으로 서류 확인을 대충 넘기려 한다면 그 중개소 자체를 신뢰하지 마세요. 실력 있는 전문가일수록 서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불안을 해소해 주는 데 공을 들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당일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스마트폰으로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열람하여 그사이 근저당(대출)이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물 구경 및 계약 시 꼭 확인할 점

    방을 직접 볼 때는 단순히 ‘깨끗한가’를 넘어, 실제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방을 볼 때 (중개사에게 꼭 물어보기)

    * 관리비 세부 내역: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돼 있나요?” 인터넷·수도·전기·가스 등이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 수압과 배수: 화장실 변기 물을 내리는 동시에 세면대 수도꼭지도 틀어보세요. 문제가 없는지 직접 확인하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 결로, 곰팡이 흔적: 벽지나 창틀 구석에 뭔가 덧댄 흔적이 없는지 살펴보고,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물어보세요.

    * 옵션 상태 확인: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옵션 품목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고장 났을 때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정확히 해두세요. 보통 노후화로 인한 고장은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 소음: 벽이 얇거나 외부 소음(도로, 상가 등)이 심하지 않은지, 옆집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지도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계약 전·후 (중개사에게 반드시 요구)

    * 특약 사항 꼭 넣기: 입주 전 청소 상태, 도배·장판 교체 여부,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등 중요한 조건을 특약에 넣어달라고 요청하세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받기: 중개사는 관련 하자나 권리관계를 설명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서를 서류로 받고, 궁금한 점은 빠짐없이 질문하세요.

    2. 서류 확인과 집주인 신분 확인

    직접 서류를 확인하는 자세는 정말 현명해요.

    서류 직접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 주소만 알면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에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건네준 서류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계약 직전에 본인 휴대폰으로 직접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건축물대장: 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된 곳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집주인 인적사항과 신분증 확인

    * 신분증 직접 보기: 중개사는 계약 시 집주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 인적사항 공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계약 전에는 연락처나 상세 주소를 잘 안 알려줄 수 있지만, 계약서에는 반드시 기재돼야 하니 당일에는 꼭 받아두세요.

    * 대리 계약 주의: 집주인 대신 다른 사람이 계약하러 나온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꼭 받으시고, 가능하면 집주인 본인과 통화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 국세, 지방세 납부 내역, 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부여현황도 확인하세요~

    실전 팁: 계약금은 꼭 집주인 계좌로 보내세요!

    계약금이나 잔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즉, 집주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나중에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나 관리인 계좌로 입금하는 건 위험하니 꼭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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