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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있는 반전세 계약하려고 하는데 위험하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근저당권 설정 금액보다도 주택의 시가가 더 중요합니다근저당권 설정금액에 비해 주택의 가치가 훨신 크다면 위험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시가 3억원인 주택이라면 경매가 되어 시가의 반값으로 1.5억 낙찰된다 하더라도선순위 저당 7천2십만원과 보증금 2천만원을 배당하고도 충분한 금액입니다.만일 경매시 선순위 금약 배당후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에는 해당하고 있습니다100%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는 셈입니다이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2)특정된 부동산에 계약 및 잔금 일정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계약의 의사로 지불한 금액은 일방의 해지시 위약금으로 작용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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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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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라는 행위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그리고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즉 취득가격에 필요경비를 더한 금액보다 양도 가격이 커서 양도차익(순소득) 있다면 부과됩니다.양도차익의 금액 규모별로 세율이 더 커지며 이것을 기본 세율이라고 합니다그러나 주택인 부동산에 한정하여 1주택자로서 2년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누구나 필요한 주택으로 거주용 1주택이라는 점을 감안 비과세 하는것입니다한편 2주택인 경우는 기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2주택이면서 조정지역에 속하는 주택을 매도시는 기본세율에 20%의 중과율 적용하여 중과세 합니다.그런데 다주택자의 주택매도를 권장하기 위해 금년 5월10일 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다주택자의 주택 매도시 중과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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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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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보유 3년경과시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A아파트는 양도차익 (소득) 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과세금액이 없습니다그러나 2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아닌 과세대상으로서 과세금액이 없는 것입니다매도후 양도소득세 신고절차는 필요합니다취득금액 증빙( 경매 서류) 서류와 양도 매매계약서를 지참 거주지 세무서에 양도일이 속한 달을 제외하고 2개월이내에 신고합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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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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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는 해당없습니다자금조달 계획서는 매매거래시에 제출합니다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거래금액 관계없이 ,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통상 매매거래 거래 신고시 함께 제출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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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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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하여 자동으로 2년연장 될경우 추후2년후에 전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이유로 2년 더 살겠다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첫번째 계약의 만기전 6 ~ 2개월사이에 임대차 당사자의 언급이 없이 경과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묵시적 갱신이므로 계약 조건의 변경이 없고 2년 더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묵시적 갱신은 말 그대로 이미 계약서 작성 시기가 경과하여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갱신 계약서는 안 써도 무방합니다.그렇다면 묵시적 갱신이 끝나는 시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를 하고 다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나?가능합니다.계약갱신청구는 1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임대인은 본인의 실거주 등 다음 9개항에 해당한다면 임차인의 갱신 청구에도 불구하고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임대인 재계약 거절 9개 요건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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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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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후 이사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년 계약으로 이번 7월에 계약이 종료된다면 2020년 7월에 계약한 주택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계약 만기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소유자가 본인 거주를 사유로 계약 연장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입니다.물론 월세의 2기 연체도 계약 갱신거절이나 계약 해지의 사유이므로 임대인의 통지를 거절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빠르게 이삿집을 알아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발품을 한 만큼 좋은 집이 나온다고 합니다이사할 집을 알아보면서 날자는 다시 한번 주인 분과 조율해 해보세요좋은 집 찾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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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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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매입해서 2-3층을 분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 주택을 세대별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주차장이나 건축물 구조상의 기준 등에 지자체별 세부 지침이 있습니다시군구 건축과 상담 또는 건축사무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장, 벽체 등 시설 구조 변경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승인되면 개별 등기를 통해 각 세대를 구분하여 소유할 수 있습니다.이후로는 주택 수가 분리된 수 만큼 늘어나므로 보유세나 양도소득세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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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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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중 호실변경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중인 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라면 호실의 변경이 있더라도 지번이 동일하고 임차료가 동일하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단 호실마다 개별 등기가 되는 집합건물 (연립, 빌라, 다세대 등) 이라면 소유자가 동일하더라도 호실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계약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전자의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계약서 재작성의 필요성도 없으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다시 할 경우 순위가 뒤로 바뀌게 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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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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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월세 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세를 사는 집을 다시 제3자에게 세를 주는 것을 전대차 라고 합니다전대차는 불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무단 전대차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만일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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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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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임대주택, 기준가격 이하의 시골주택, 상속주택 등 몇 가지 특정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조정지역에 속한 주택의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 + 중과율 + 장특배제"입니다그런데 뉴스를 통해 아시겠지만 새 정부 들어서 22년 5월10일 부터 23년 5월9일 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중과율과 장기특별 공제 배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이 기간중 매도시 기본 세율로만 적용하므로 절세가 가능합니다양도소득세는 취득 매도시기, 거래금액, 필요경비, 규제지역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산출 가능합니다.구체적으로 양도 소득세 금액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사이트,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코너에서 위 정보를 대입하여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배우자에게 증여후 매매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배우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양도소득세는 단순질의 응답만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쉽고 매매 시점에 따라 변수가 많습니다매도를 결심하셨다면 가급적 세제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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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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